강제추행죄 무죄·무혐의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영향과 무죄 사례 및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 무죄·무혐의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영향과 무죄 사례 및 대응 방법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아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여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I.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한 뒤 신체를 만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신체접촉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방법과 지속시간 및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I.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까
성범죄는 범행 당시의 직접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역시 다른 형사증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통념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부터 경찰·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접촉 부위와 방법, 장소와 시각이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모순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변경된 내용이 공소사실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 시간의 경과나 질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와 함께 CCTV, 출입기록, 위치정보,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카드 결제내역과 목격자 진술을 대조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III.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실제 사례
본 변호인이 진행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모텔 방문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출입 시각, CCTV, 음주 경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피해자 진술과 교차 분석했습니다.
이어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행위와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V.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차이
‘강제추행죄 무혐의’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고, 검찰의 공식 처분명은 ‘혐의없음’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목표로 증거와 변론 방향을 구성해야 합니다.
V.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첫 조사 전에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록과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해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행위 역시 증거인멸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만 문제 삼거나 혐의를 반복하여 부인한다고 인정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존재와 방법, 공소사실의 시간·장소, 진술의 변화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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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제추행죄 무죄·무혐의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영향과 무죄 사례 및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