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추행 고소 준비,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봐야 할 쟁점
I. 과외 추행 고소에 따른 피의자 처벌 가능성
과외 추행 고소 사건의 핵심은 “수업 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1. 과외 추행 고소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별도로 선행된 경우뿐 아니라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수업 중 자세를 봐주려던 것이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가까이 있었을 뿐이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이다”라는 해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실제 학습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했는지, 과외 교사가 수업 외 사적인 연락이나 성적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같은 접촉도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범죄 성립의 자동 근거는 아니지만, 접촉의 의미와 피해자의 거부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배경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과외 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과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외 교사가 학생의 성적, 입시, 학습 태도,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학생은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외 선생님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학생이 왜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문제 된 접촉이 학습 지도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의 지위나 영향력, 관계에서 오는 압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위력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행사한 힘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위계는 단순히 나이 차이나 권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계는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외 교사가 “자세 교정이다”, “집중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몸의 긴장을 풀어야 공부가 잘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학생이 접촉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설명이 단순한 수업 안내였는지 아니면 접촉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계나 위력은 추상적인 관계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거부 가능성이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1. 적용 법 조항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외 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또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적시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약하거나, 성적 발언·사적 연락·사진 요구·외모나 신체에 대한 반복적 언급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병과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
보안처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검토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관련 영역도 포함될 수 있어 과외·학원 관련 직업을 가진 피의자에게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면
과외 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신체접촉이 약하거나 성적 발언·사적 연락 중심이라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의 보안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III.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전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과외 추행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외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날짜, 수업 장소, 수업 시간, 문제 된 신체접촉이나 발언, 당시 피해자의 반응, 사건 이후 과외 교사의 연락, 피해자가 보호자나 친구에게 말한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수업 일정표, 계좌이체 내역, 과외 매칭 플랫폼 기록, 녹음, 상담 기록, 병원 진료기록도 확보할 수 있다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 상 보호자의 대응 방식도 중요할 수 있씁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했지?”라는 식으로 답을 유도하면, 나중에 진술 형성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할수록 그 진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과장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도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보다, 수업 전후 흐름과 피해자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피의자 방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무혐의 주장
- 신체접촉 자체를 자체를 다투는 경우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수업이 없었거나,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대화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이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업 일정표, 출입기록, 결제내역, 메시지, 통화내역, 보호자와의 대화, CCTV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적 평가를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성이나 위계·위력 여부를) 다투는 경우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이 학습 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였는지, 성적 의미를 가진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에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위계나 위력이 실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부위, 시간, 방식,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 전후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선처받기 위한 준비
과외 추행 고소 사건에서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성이나 위계·위력의 정도를 다툴 것인지, 성적 발언이나 수업 외 연락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기록, 과외·교육 활동 중단 또는 제한, 미성년 학생과의 접촉 차단, 보호자와의 연락 방식 정리 등이 선처 판단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과외 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압박, 회유,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전달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 탄원서, 교육·상담 자료,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V. 요약 정리
과외 추행 고소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과외 관계, 수업 장소, 접촉 부위와 방식, 성적 발언 여부, 수업 외 연락, 피해자와 보호자의 진술, 객관자료의 존재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강하지 않더라도, 성적 발언, 사적 연락, 부적절한 사진 요구, 외모나 신체에 대한 반복적 언급이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외 추행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의 대화, 수업 일정, 연락 내역, 보호자에게 알린 경위, 상담 기록 등 객관자료를 최대한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성이나 위계·위력의 작용을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과외 추행 고소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향후 고소, 조사, 합의,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가 형사사건 실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법무법인 LF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려운 형사절차와 성범죄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 진술 방향 설정,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