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소년법·학폭🏫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 손해배상까지 정리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바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허위 학교폭력 신고와 허위 소문 유포가 학폭 조치, 더 나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대응 방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엘에프's avatar
    법무법인 엘에프
    Apr 15, 2026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 손해배상까지 정리
    Contents
    I. 가해자가 허위 학교폭력 신고와 허위 소문 유포로 학폭위 처분을 받을 가능성II. 허위 신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III.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1.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범죄 처벌 기준2. 연령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IV.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V.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VI. 결론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 손해배상까지 정리

    학교폭력 사안은 이제 단순한 교내 다툼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에 담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학생부와 입시, 장래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학교폭력 신고는 순간적인 감정싸움이나 학생들 사이의 불화로만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 기회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허위 학교폭력 신고나 허위 소문 유포가 학폭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보고, 그다음 무고죄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기준,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가해자가 허위 학교폭력 신고와 허위 소문 유포로 학폭위 처분을 받을 가능성

    학교폭력 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형사범죄 성립 범위보다 더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같은 전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유죄가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학교 안팎에서 특정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축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만들었다면 학교폭력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허위 학교폭력 신고와 허위 소문 유포,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이나 협박, 성적 접촉, 지속적인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단체채팅방과 SNS에서 특정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반복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II. 허위 신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허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감정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허위 사실, 신고 대상, 불이익 목적,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여부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나는 신고 자체의 내용, 다른 하나는 그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드러내는 외부 자료를 구분해서 봅니다. 신고서 원문, 진술서, 상담기록, 메신저, 녹취, CCTV, 출결 자료, 목격자 진술, 사과문이나 금전 요구 정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무혐의가 나왔으니 곧바로 무고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고는 원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문장이 왜 허위인지, 그 허위가 사건의 핵심 사실인지,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III.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

    1.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범죄 처벌 기준

    허위 학교폭력 신고가 모두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단순히 신고 결과가 나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이 허위인지, 신고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처분 같은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과 실무 기준상 핵심은 “핵심 사실을 꾸며냈는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갈등을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해석한 경우와,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협박·강요·성적 접촉·지속적 괴롭힘을 새로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을 볼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이 처분받도록 만들려는 구조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무고는 틀린 신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이용해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잘못 작동시키는 행위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학폭위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안팎에서 특정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소문내고, 단체채팅방이나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결국 허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상대방이 학폭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그 신고 또는 유포 행위 자체가 무고죄,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2. 연령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보호사건 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라도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이 문제 될 수 있고, 14세 이상이면 보다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보호자들이 “학생이니까 형사처벌은 안 되지 않느냐”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학교 내부 징계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IV.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실제로 허위 신고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폭력 조치 취소를 목표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 성격을 가지므로,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학교 내부 판단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서 원문, 상대방 진술서, 담임 또는 생활지도부 상담기록, 학폭 관련 회의자료, 학생 간 메신저, 단체방 대화, 통화 녹음, CCTV, 출결 및 동선 자료, 목격학생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허위라고 보는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그 문장이 실제 학폭 조치나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되돌려야 할 불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V.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허위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로 인해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몰리고, 학교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상담·치료비, 입시상 불이익 가능성 등이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기록이 오래 남고, 그 기록이 학생부와 입시,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행정·민사 절차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VI. 결론

    학폭 무고죄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허위 학교폭력 신고는 먼저 상대방이 학폭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 그 허위 신고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가 무고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신분이라면 소년법까지 연결되고, 억울하게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처음부터 학교 절차, 형사절차, 행정구제, 민사책임을 한 줄로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수행해 왔고, 학교폭력, 소년범죄, 형사사건 전반에서 다양한 해결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사안에서도 지금 이 사건이 학폭 조치 취소가 우선인지, 무고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응이 핵심인지, 민사까지 함께 가야 하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Share article

    형사·가사·민사 전문 [법무법인 LF] 공식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