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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강제추행 등🚨

    상습추행 처벌 수위, 상습성 인정기준과 대응 방법

    상습추행 처벌 수위는 단순한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반복된 행위의 양상과 습벽, 기본범죄 성립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상습범 판단요소와 가중처벌 기준, 부수처분, 감형 전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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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Apr 23, 2026
    상습추행 처벌 수위, 상습성 인정기준과 대응 방법
    Contents
    I. 상습추행 처벌의 법적 의미II.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성립III. 상습성 판단 기준IV. 상습추행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V. 상습추행 처벌 최소화 전략VI. 결론 : 구조 판단이 중요합니다

    I. 상습추행 처벌의 법적 의미

    많은 분들이 상습추행 처벌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단순히 같은 유형의 추행이 여러 번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한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먼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같은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행이 개별 사건이 우연히 누적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 번 있었다”는 생활언어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본 성범죄가 먼저 성립하고 그 위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상습추행은 독립된 감정적 표현이라기보다, 기본범죄의 성립과 상습성 판단이 결합되는 법적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II.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성립

    상습추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상습성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문제 된 각 행위가 먼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말하며, 제300조는 이들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이 문제 되려면 먼저 각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서 형법상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는지가 추가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상습추행을 논하려면, 먼저 각 장면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평가 대상이 되는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습성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상습성만 부각되고 정작 무엇이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III. 상습성 판단 기준

    상습추행 처벌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단순히 같은 유형의 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습범 일반에 관하여,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는지를 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습추행 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보다, 문제 된 각 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 아래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반복이 우연한 누적이 아니라 동종 범행 성향의 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 반복된 기간, 접촉 방식의 유사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상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직장이나 학원, 회식자리처럼 일정한 관계 구조 안에서 비슷한 유형의 행위가 이어졌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에 공통된 패턴이 있는지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거나, 각 사건의 맥락이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반복 구조를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별도로 상습성 자체는 신중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상습성은 “몇 번 있었는가”보다 어떤 구조로 반복되었는가, 그리고 그 반복이 하나의 습벽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IV. 상습추행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상습추행 처벌은 기본이 되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서 출발합니다.

    형법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그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고,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본범죄만 문제 되는 경우보다 법정형의 범위 자체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횟수가 많으니 더 나쁘다”는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반복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 자체가 이를 별도로 무겁게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형 단계의 사소한 가중요소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두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에 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형은 단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이후의 생활상 불이익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V. 상습추행 처벌 최소화 전략

    상습추행 처벌 사건의 대응은 단일한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문제 되는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각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문제 되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습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습추행 사건에서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범죄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는 전제로 하더라도, 그 사건이 곧바로 상습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상습성 부정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제 된 장면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계,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반복적 습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기본범죄와는 별개로 상습성 판단에는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성과 유사성이 강하게 드러나 상습성 판단까지 불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그때는 상습성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합의 시도, 공탁, 상담 및 교육 이수, 재범방지 자료, 직업상 불이익 자료,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통해 형량과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유형의 대응은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 성립 여부와 상습성 인정 여부를 구분해서 보고, 실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결론 : 구조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습추행 처벌 사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반복성의 의미,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 증거의 배열,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점검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다투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해 왔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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