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률용어 함께 알아볼까요?
헷갈리는 법률용어 함께 알아볼까요?
뉴스나 법 주제의 드라마를 보면 법률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들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를 형사과정 진행순으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소 / 고발
먼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용어는 비슷하여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고소와 고발의 용어에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당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체가 피해자로 한정 되어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고인이 되었을 경우 친족, 배우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주체가 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고발이란 사건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범죄 혐의 내의 범죄자,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처럼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주체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입건/내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ooo가 oo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라는 뉴스기사를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입건’이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형사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범행이 인정되어 수사를 시작함을 뜻합니다.
또한 내사 사건이라는 말에서 ‘내사’란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명확하진 않지만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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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 피내사자 / 피의자
사건 발생 이후 범인으로 의심이 가기는 하나, 명확한 정황을 찾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을 ‘용의자’라 부르며 내사를 진행중인 사람은 ‘피내사자’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된 이후에는 범죄자를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처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결정권이 경찰에게 생기면서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만큼 조속한 해결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아우르는 불송치 결정은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판단할 경우를 의미하며,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해당하게 됩니다.
기소 / 불기소처분
검찰 단계는 기소여부의 갈림길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소’란 무엇일까요? 크게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나뉘는 형사절차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있다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용어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을 때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경우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 혐의 없음 처분, 무혐의 처분, 공소권 없음 등이 해당됩니다.
판결 / 결정 / 명령
마지막으로 법원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결이란 법원이 주체로 1심~3심의 재판에서 변론기일 등의 세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 또한 법원이 주체로 판결의 경우와는 다르게 변론기일이 없는 다소 가벼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이란 판결, 결정과는 달리 법관이 주체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시 결론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 세부적인 법률용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