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성...
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거나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을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일부 등록되는데요. 이를 신상정보등록이라 합니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주의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위함이며, 이미 정보가 등록된 사람에게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통해 적발되기 쉽다는 압박감을 심어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등록된 정보들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성범죄자가 되었을 시 적용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는 유죄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상정보들이 등록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소유 차량의 정보가 있으며, 직업과 직장, 성범죄 경력 정보, 신체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동종 전과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도 등록되며 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여부와 기간 등도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대상자의 사진도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은 정보 등록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10년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자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은 자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받은 자는 20년 징역 10년을 초과한 자는 30년이 등록되어 범죄의 정도가 중할수록 등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등록된 모든 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재판부가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으며, 상습적인 범행이라 판단이 되었을 때 공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굴부터 직장 정보까지 거의 모든 것이 등록되고 공개되는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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