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은 꼭 한번씩 나옵니다. ...
수사기관 조사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은 꼭 한번씩 나옵니다. 미디어에서 보는 조사 장면은 극히 일부만 나오기에 범죄 사건에서의 조사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소장을 제출한 사람을 불러 진술조사를 진행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본 과정에서 경찰은 고소인이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게 되며, 조사 내용을 담아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진술조서’라 합니다.

고소인 입장의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한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분에 있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인을 조사할 때와 다르게 피의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피의자 진술에 있어 필요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진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술 거부권이란 조사과정에서의 질문 혹은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문장과 같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기에 만일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게 될 경우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섣불리 포기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비교해가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진술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며 더욱 신뢰가 가는 진술을 추려나가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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