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기회,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마지막기회,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앞선 포스팅을 통해 수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기회,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마지막기회,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앞선 포스팅을 통해 수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재판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재판 절차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탕-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판결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보여지곤 하는데요. 해당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재판 과정은 더욱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와 인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 진행 전 적용된 죄명과 법조가 적힌 공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공소장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을 앞둔 단계인 만큼 증거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1심,2심,3심으로 긴 과정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증거조사절차를 간단히 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간이공판절차라 합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자백이라 함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이나 협박에 의한 진술이 아닌 피고인 당사자의 자백만이 인정됩니다. 본 과정은 증거조사 과정을 간이화한 것으로 비교적 빠르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증거자료에서 어떠한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상대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으로 재판에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한번 더 피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증거 조사와 반대신문으로 검사와 피고인의 입증이 마무리되면, 판사는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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