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모든 성범죄에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피의자입장에서는 더욱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사사건에서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안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고죄란?

먼저 친고죄란 오직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의미하며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저작권법위반, 친족간권리행사방해죄등이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을 진행하며 꼭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겁니다. 이처럼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 고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꼭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만의 신고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피해회복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폐지된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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