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형사소송법률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소한 형사소송법률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 법 주제의 영화, 드라마를 보면 평소 ...
생소한 형사소송법률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소한 형사소송법률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 법 주제의 영화, 드라마를 보면 평소 쉽게 들을 수 없는 법률용어들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텐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에 이어 형사 소송 진행 중 생소할 수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

종종 TV에서 ‘OOO가 oo 혐의로 구속되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마약혐의와 같은 중범죄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그리고 혐의가 중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사를 진행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장이 청구됨과 동시에 바로 구속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최종으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더 검토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구속이 되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라면, 구속적부심이란 이미 구속되어 수감중인 사람에 대하여 가두어 두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형 / 선고

범죄 관련 뉴스기사를 보면 ‘공중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에 대하여 검찰은 징역4년을 구형하였다.’와 같이 검찰이 ~ 구형하였다 라는 구절을 본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구형이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정한 뒤 판사에게 해당 형벌의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선고란 재판 단계에서 검사의 구형, 증인신문,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등의 모든 과정을 거친 뒤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의 결정한 이후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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