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은?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은? 법적 절차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는 무죄와 무혐의가 아닐까 싶습니...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은?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은?

법적 절차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는 무죄와 무혐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무죄와 무혐의가 같은 결과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결과가 내려지는 시점이 달라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로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토대로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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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서 법원 단계로 기소되기 전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건이 입건된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을 때 피의자의 사건이 범죄 구성요건 3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만큼 피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도 검사가 문제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새로 발견하고, 사건에 연관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죄 판결은 재판을 받은 이후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에 비하면 긴 시간 뒤에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결과라 할 수 있겠죠.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을 때 이 사람에게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 판단되어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면, 사건을 법원으로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한 뒤 판사가 보기에 처벌을 내리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판단될 경우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무죄 판결의 경우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게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확실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긴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무죄와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지만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무혐의, 이해가 잘 되셨나요? 가급적 범죄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 사건이 입건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률 대리인과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초기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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