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란? 뉴스 기사에서 보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약식 명령이 부과되었다.’라는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란?

뉴스 기사에서 보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약식 명령이 부과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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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판사와 피고인, 증인신문 등의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을 살펴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재판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재판은 결과가 처분 결과가 선고되면, 이에 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재판과는 다르게 약식명령의 결과를 받았을 경우 결과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법원에 다시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정식재판청구’라 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서면으로 청구되게 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청구된 서면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의 결과를 받은 이후 불복을 하면 무조건 감형이 될까요?

본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2017년 12월 해당 규정이 바뀌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만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즉, 무조건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꼼꼼히 살피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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