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립요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의 타겟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로 신림동 주거침입죄 사건이라 하였는데요.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간발의 차이로 닫힌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으며, 검찰 조사 이후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행동을 보아 주거침입죄는 인정하나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범죄의 주된 목표대상인 여성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큰 공분을 샀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벼운 처벌수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는데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혐의는 주거침입죄로 꼽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예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거공간은 개인의 공간이며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가게 될 경우 이를 침입이라 일컫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로 다루어지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였는데요. 만일 주거침입의 과정에서 여러명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해할 수 있는 물건의 소지로 의도가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주거침입의 목적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이라 하였는데요. 이외에 주거침입에 성립하는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성립요건
먼저 사람이 거주중인 장소에 침입하였을 경우 주거침입 혐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주거란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는데요. 누군가 살고 있는 곳에 주권자의 동의 없이 혹은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침입하려 하였을 경우 주거침입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분명한 의도를 가진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해하기 위한 목적 혹은 악감정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 절도 등의 뚜렷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 손, 얼굴 등 신체 부위의 일부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본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입의 과정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밖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등 의도가 분명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전반적인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수학공식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닌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한다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고의성의 판단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사건 당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모든 국민들이 강간미수죄의 적용을 확신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것처럼 사실관계 중 어떠한 점이 혐의에 부합하는지의 옳고 그름을 검토하는데에는 법조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행사례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주거침입 성립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들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에도 종종 등장하는 주거침입죄
내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주거 공간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이보다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주거공간에 허락없이 침입했을 땐 형사처벌로 다루어진다 하였는데요.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는 범죄의 목적에 더하여 불륜의 상황에서도 주거침입 혐의가 언급되고 있어 많은 궁금증을 사고 있다 하였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상간남, 상간녀
한때 뜨겁게 달궜던 뉴스 내용이 있다 하였습니다. 바로 불륜 주거침입죄 사건이라 하였는데요.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남편 A 씨가 없는 틈을 타 아내 B 씨와 상간남 C 씨가 불륜 행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간 사건이라 하였습니다. 해당 집에 거주하는 두 명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들어간 사례이기에 주거침입의 성립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동주거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을 판결해왔지만 이와 다르게 최근의 사건에서는 거주자 한 명의 동의일지라도 해당 주거 공간의 주거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사실로 평온을 깬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로 주거침입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였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으며, 의문을 가져 본 사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중일 경우 상대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주거의 평온입니다. 이혼 소송 혹은 별거의 상황에서는 부부가 공동거주권자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허락없이 상대의 집에 출입하였을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카메라 설치등의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거주공간에 들어갔을 경우도 침입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인 만큼 본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위기에 놓였을 경우 법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살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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