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처분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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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의뢰인은 유학시절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으며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필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 매매, 소지 등을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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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었으나 상습적인 범행임에 더하여 여러 혐의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규정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투약횟수와 상습정도를 파악했으며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사전 조사 진행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반성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