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법적 조치로 대비를 해야만
앞선 포스팅을 통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사람이 거주중인 공간에 침입하였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의 목적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추가된다고 하였는데요. 더욱이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거나 주거공간 내에 위치해 있을 시간인 야간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며, 주거의 평온을 해칠뿐더러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처벌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수위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미수에 그친 사례일지라도 본 혐의의 처벌에 있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본다면 중범죄에 속한다 하였는데요. 상습범행 적발된다면 형의 2분의1 정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요건은?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의미하는 야간은 정확히 어느 시간대인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본 혐의에서 인정되는 야간시간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의 야간은 해가 저문 뒤부터 일출의 시간으로 명시적으로 밤10시에서 오전 6시 정도가 해당되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렇다하여 이외의 해가 저문 시간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였는데요. 야간이라 할지라도 꼭 밤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밤 10시 이전의 해가 저문 시간은 물론이고 정오의 시간대 또한 야간이 아닐지라도 추가혐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씨가 금요일 밤 11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더하여 상습절도죄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어떠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주거공간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주거에는 집뿐만이 아닌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구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그리고 점유중인 방실 등으로 자신이 아닌 타주권자가 관리하거나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하였을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 공간 내부에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성립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침입이기에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을 경우 본 혐의에 해당하게 된다 하였는데요.
물론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그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보다 더 집중하여 살피는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바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범행을 저지른 의도가 핵심이라 하였는데요. 불법영득의사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할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하여 결과적으로 절도에 성공했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로 인정되며, 만일 들어갔다가 절도를 하지 못하고 나왔거나 절도의 목적으로 왔으나 침입을 실패하였더라도 그 행적이나 흔적들의 증거자료를 통해 절취의 의도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인줄 알고 들어간 것이다,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절도의 의도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였습니다. 혹여 정말 실수로 인한 그리고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핑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상황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들어갔을 뿐이에요....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인데요?
앞선 포스팅에서 주거침입 사례는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종종 언급된다 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한 가사사건에서 언급되곤 하는데요. 예를들어 이전에 동거했던 전 연인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상간자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 그리고 친구의 집에서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경우 또한 명백히 주거침입절도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 혐의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만큼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증거자료로 의도된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속한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를 해하려는 목적이나 그외의 다른 의도가 적발될 경우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혐의이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행사례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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