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 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의뢰인은 SNS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의 게시글을 업로드한 사실관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경민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한 이후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조력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 이경민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SNS에 해당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이경민 변호사의 판단엔 게시된 내용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어 보이기에 이부분을 정리하여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 안내 등 수집 방법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함과 동시에 상담과 면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서면을 제출한 취지전달과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불송치결정
이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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