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궁금하다면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궁금하다면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언행이 큰 문제가 ...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궁금하다면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궁금하다면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언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온라인범죄는 명백한 불법 범죄이지만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내에서 정보를 얻는 만큼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을 때 정보가 노출되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으며 일파만파 퍼져 나가는 것도 시간문제라 하였습니다. 하나의 정보에 대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사이버 내에서 타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올리거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신뢰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피해가 상당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였습니다. 최근 유명 배구선수와 BJ가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피해사례로 N사에서는 포털사이트 내의 실시간 검색순위를 폐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다른 플랫폼을 통한 쉴 새 없는 악성댓글 공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하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법정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동일한 형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만일 명예훼손 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해 정도가 상당한 만큼 엄벌에 처해진다 하였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내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법정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처벌수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시 제일 먼저 살펴봐야할 점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혐의가 성립함에 있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할 것은 해당 내용에 공연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된 인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 중 돌려까기 라는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저격한 것이 아닌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특징이나 사실 등을 돌려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누군지 명시하지 않아도 해당 내용을 통해 상대방을 추궁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연성입니다. 사실 내용 그리고 허위 사실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 행위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오인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으로 피해가 상당하다 하였는데요. 업로드 된 내용으로 인해 대중들에게는 해당 정보가 기정 사실화되어 본래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여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작성하는 사람과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커뮤니티 등의 공간에 업로드하여 일파만파 퍼져 나갔을 경우를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판에 작성하였을 경우 유포의 위험이 없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명예훼손 게시글이 아닐지라도 타인이 작성한 허위 사실의 게시물이나 사실 적시의 게시물을 퍼왔다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게시물을 퍼옴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과 특정 인물에 대한 사실이 적혀있는 게시물의 특정성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조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위기 앞에 놓여있거나 자신의 혐의가 명예훼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아리송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꼭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늘어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함이라 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한 명예훼손 고소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어나며 온라인 내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였습니다. 하여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온라인 상에서 푸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로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인만큼 명예훼손 고소 또한 늘어가고 있기에 만일 본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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