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기소유예 뚜렷한 구제방안을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투약뿐 아니라 소지·매매·흡입 등 전반적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약물 종류와 사용 방식, 적발 당시 정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역시 매우 중요하게 살펴지는 문제입니다.
마약거래 기소유예 뚜렷한 구제방안을

마약 문제와 사회적 위험성

대한민국 과거에서는 마약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았지만, 현재는 빈번히 관련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나라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강력범죄까지 일으키는 문제가 나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처벌 기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접하게 되면 당연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 형량은 흡입, 소지, 거래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마 흡연과 매매 문제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 대마를 직접적으로 피워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처벌

그리고 의료용 목적으로 쓰이는 약물에도 마약으로 분류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유주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프로포폴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료 목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로폰·코카인 등 기타 마약 처벌

그 외에도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다른 마약 약물을 투약, 거래, 소지한 일이 적발되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약 관련 문제로 적발된 순간 처음 접한 초범이라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초범인 경우에도 똑같이 중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처음 한 입장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검사와 증거 은폐

마약 흡입 및 거래 등이 생각치도 못한 가정집과 학교 등 생각치도 못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성분이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를 탈색하고 몸에 있는 털을 모두 제모 하는 등의 꼼수를 쓰게 되면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괘씸한 문제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선처 전략

그래서 마약 적발에 대해서 순탄하게 잘 풀어나가고 싶다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처를 위한 전략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성실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회가량 투약한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을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비트코인을 지급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3차례 가량 구매하는 거래 행위를 하였고, 이를 5회 정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고,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입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았고,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대급도 적지 않은 사건이라 필로폰으로 인한 마약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면담하였고, 의뢰인이 왜 필로폰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은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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