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성추행 고소, 수업 중 지도였다는 주장에 대비하려면

학원강사성추행 고소를 준비할 때는 신체 접촉 경위, 강제추행 성립 여부, 아청법상 위계·위력 추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전 사건 구조 정리와 증거 확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무혐의 주장 및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향까지 정리합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 수업 중 지도였다는 주장에 대비하려면

I. 학원강사성추행 고소, 고소장보다 사건 구조가 먼저입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먼저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장 문구보다 사건 구조 정리가 먼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와 학생 사이에는 수업, 상담, 평가, 진학 지도 등에서 비롯되는 관계적 특수성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그 관계 안에서 즉시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강사성추행 고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추행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II.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처벌 규정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에서는 먼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문제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와 학생 사이에서 강사의 지위, 신뢰 관계, 평가나 상담 과정의 영향력이 문제 된 행위와 연결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지,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성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 인정 기준
학원강사성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 인정 기준

III.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어떻게 문제될까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심한 폭행이나 명백한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강하게 밀쳤는지”, “협박 문구가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수업이나 지도라는 명목과 실제 행위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접촉 부위, 방식, 시간, 반복 여부, 당시 피해자의 반응, 강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지도 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쟁점은 물리적 힘의 세기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학원강사성추행 사건에서 위계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 인정 기준
학원강사성추행 사건에서 위계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 인정 기준

IV. 아청법상 위계·위력 추행에서는 강사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과 별개로 아청법상 위계·위력 추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고,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정도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성적 관리, 입시 상담, 수업 평가, 진학 지도, 학원 내 평판, 수업 지속 여부 등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업 중 지도였다”, “친근감의 표시였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위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였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언행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피해자가 당시 거부하거나 빠져나오기 어려웠는지, 강사와 학생이라는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 된 행위가 수업 목적과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V. 학원강사 성추행 고소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피의자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자와 학원강사가 어떤 관계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정규 수업을 담당한 강사였는지, 1:1 과외나 보충수업을 맡았는지, 성적·진학·입시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한 관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업 중이었는지, 상담 중이었는지, 수업 전후 별도로 불려간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혼자 있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먼저 알렸는지, 보호자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 학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피의자와 사후 대화가 있었는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소를 결심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내용을 고소장에 길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고소장에 들어갈 핵심 사실을 선별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VI. 증거는 관계·접촉·사후 반응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에서 증거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먼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내역, 출결기록, 수업 시간표, 상담 일정,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학원 등록 자료 등은 피해자와 강사가 어떤 관계에서 만났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강사와 학생 사이의 영향력이나 신뢰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 출입기록, 학원 내부 동선, 주변 학생이나 직원의 진술 가능성, 사건 장소의 구조, 당시 수업 내용과 접촉 방식의 관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촬영물이 없더라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시간과 공간을 좁히는 자료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린 내용, 상담기관 또는 병원 방문 자료, 학원 측에 문제를 제기한 기록, 피의자와의 사후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는 고소장 내용을 반복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을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주장과 증거가 따로 놀면, 글은 길어져도 사건은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VII.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느낀 불안, 수치심, 충격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고소장의 중심이 감정 표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에는 문제 된 행위가 왜 단순한 접촉이나 수업상 지도 행위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촉 부위나 행위 방식만 따로 떼어 쓰기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왜 즉시 거부하기 어려웠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고소장에는 추가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정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던 상황인지,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접촉이었는지, 강사의 지위나 평가 권한이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피의자가 이후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이 고소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뒤에서 피의자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범죄 성립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심이고, 피의자 측 해명의 모순을 따지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VIII. 피의자 측 무혐의 주장 대응에 대해

학원강사성추행 고소 이후 피의자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수업 중 필요한 지도였다”, “자세를 교정한 것뿐이다”, “친근감의 표시였다”, “우연히 닿은 것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인 측이 같은 사건 경위를 다시 반복하면 대응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 재작성이 아니라 피의자 해명의 검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업상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접촉이 실제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친근감이나 격려였다고 주장한다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였는지, 강사와 학생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접촉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장소, 동선, 접촉 방식, 접촉 이후의 말과 행동이 우연한 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오해라고 주장한다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주변에 알린 시점, 피의자와의 사후 대화 내용이 그 주장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봐야 합니다.

즉, 고소장 단계에서는 사건이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를 정리하고, 무혐의 주장 대응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설명이 그 순서 안에서 설득력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쟁점을 다루더라도 역할이 다릅니다.

IX.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주장은 성추행 쟁점과 분리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성추행 고소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무고로 고소하겠다”, “학원 명예를 훼손했다”,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고소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성추행 혐의 자체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또는 아청법상 위계·위력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반면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주장은 피해자나 보호자가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대응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신고와 외부 유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호자가 학원 측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 커뮤니티, 단체채팅방, 온라인 게시글, 학부모 모임 등에서 피의자를 단정적으로 지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산하는 방식은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역고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신고와 필요한 문제 제기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공개 비난이나 단정적 표현은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피의자 측의 압박성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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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환불 문제와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성추행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수강료 환불, 학원 측의 관리 책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와 환불·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아청법상 위계·위력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환불이나 민사소송에서는 학원 계약관계, 학원 측의 관리 책임,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건 이후 조치의 적절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측이 “돈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환불 요구와 피해 신고의 경위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환불을 요구한 시점, 학원 측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 형사고소를 하게 된 배경, 실제 손해 내용을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환불 요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한 문장에 섞어버리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나온 문제라도 절차별 목적에 맞게 주장과 자료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XI. 학원강사성추행 고소 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원강사성추행 고소는 피해 사실을 적어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진술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고소장에 어느 범위까지 기재할지, 피의자 측의 “수업 중 지도였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 한 장을 제출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학원 측 환불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피의자 측의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주장까지 함께 얽혀 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 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다툴 내용과 민사상 청구에서 정리할 내용이 섞이면, 오히려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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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학원강사성추행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건 구조 정리, 고소 전 증거 검토, 피의자 측 반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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