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때리거나 밀치고,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상해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아동학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부모나 가족인지, 교사·보육 종사자인지, 보호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와 추가적인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아동폭행 처벌, 제3자의 아동학대 책임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아동폭행 처벌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조항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주체를 부모나 교사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거리나 놀이터, 상가, 체육시설 등에서 아동과 특별한 보호관계가 없는 제3자가 폭행한 경우에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아동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아동을 한 차례 밀치거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폭행한 부위와 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반복 여부, 상처와 치료 내용, 아동에게 미친 신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반 폭행인지, 상해인지,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린 아동의 얼굴이나 머리를 강하게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경미하다면 형법상 폭행만 문제 되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혐의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 가족이 아동을 폭행한 경우 아동폭행 처벌
부모가 자녀를 때린 사건에서는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체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나 물건으로 반복해서 때리거나 얼굴·머리 등 위험한 부위를 가격하고, 장시간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폭행·상해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성년인 형제자매, 삼촌·이모 등 부모 외 가족이 아동을 폭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면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거나 부모를 대신해 지속적으로 돌보았다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는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반면 단순히 친족관계만 있을 뿐 평소 아동을 보호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다면, 제삼자와 같이 폭행·상해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 아동폭행 사건은 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이 아동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게 해도 되는지 등 현재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은 폭행의 반복 여부와 추가 학대 가능성,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의 주거지 퇴거, 피해아동의 주거·학교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연락 제한 등 긴급조치나 임시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담·교육 위탁이나 친권 행사 제한 등 추가 조치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III. 교사·보육교사·돌봄 종사자가 폭행한 경우 아동폭행 처벌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체육 지도자, 돌봄 종사자는 업무상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동의 팔을 잡거나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조치가 수업 질서 유지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는지, 사용한 방법과 정도가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위험 상황이 끝난 뒤에도 제압을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의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 해임, 자격 유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책임 외에도 구체적인 고용·관리 관계에 따라 학교법인, 어린이집 운영자, 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나 관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V. 아동폭행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동폭행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 정도, 폭행의 방법과 반복성,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별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멍이나 찰과상,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기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기관에서 구체적인 아동폭행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연령, 폭행한 부위와 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범행의 반복성, 상해 정도, 행위자의 보호·교육 지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처럼 아동을 보호·교육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사건 이후 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했다면 아동폭행 처벌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인 일회성 행위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 상담·교육 참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성실하게 진행했다면 처분과 아동폭행 처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폭행의 경위, 피해 정도, 보호·감독 관계, 사건 이후의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V. 입장 별 대응 방향
1. 피해자 측
피해아동 측에서는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처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상담·치료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조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폭행이나 아동학대로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심리상담비,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간병·돌봄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폭행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치료와 상담이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를 진단서, 치료기록, 상담자료와 비용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피의자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가족·교사·제3자 측에서는 단순히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 접촉의 필요성, 사용한 방법과 정도, 실제 피해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CCTV,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행위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해 온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대응 조력, 증거 검토, 의견서 제출과 재판 대응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동폭행·아동학대 사건 해결 경험과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지위와 폭행 경위, 실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 : 아동폭행 처벌 기준, 부모·가족·교사 등 가해자 관계별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