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민사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별 쟁점 및 대응 시 유의사항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은 잔금/기성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하자, 하도급대금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핵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유치권 행사·가압류·채권압류 진행·사기 고소 가능성 검토 등 대응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엘에프's avatar
    법무법인 엘에프
    Jul 01, 2026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별 쟁점 및 대응 시 유의사항
    Contents
    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II. 공정률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III. 하자와 추가공사비는 별도의 쟁점으로 살펴야 합니다IV.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는 계약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V. 이자와 소멸시효는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V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대응 시 유의사항 1.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2. 유치권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공사대금 가압류와 채권압류는 실제 회수 단계에서 중요합니다4.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형사 고소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별 쟁점 및 대응 시 유의사항

    공사를 마쳤거나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도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 내용, 실제 시공 범위, 공정률, 추가공사 여부, 하자 주장,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유형은 발주자가 잔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접도급 분쟁,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분쟁, 추가공사비·하자보수비가 문제 되는 분쟁,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 분쟁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이라도 관련 법 조항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도급 관계에서는 민법상 도급계약 규정이 기본이 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관계를 도급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별도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자 문제는 민법 제667조,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지연손해금과 이행지체는 민법 제387조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직접지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공사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관련 법 조항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관련 법 조항

    II. 공정률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공정률은 단순히 전체 공사의 몇 퍼센트를 진행했는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착공금·중도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어느 공정이 완료됐고 해당 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시공분이 남아 있는지, 발주자가 그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업체가 이후 공사를 이어서 마무리했는지, 공사 중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공정표, 현장 사진·영상, 자재 발주서, 거래명세서, 작업일지, 인건비 지급자료, 기성금 청구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도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공정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야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III. 하자와 추가공사비는 별도의 쟁점으로 살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범위, 실제 보수 필요성, 보수비용, 하자와 대금 지급 거절 사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견적서에 없던 공사라면 발주자의 추가 요청이 있었는지, 금액 또는 산정 기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시공이 이뤄졌는지, 그 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두로 진행된 추가공사라고 해도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자재 내역, 작업자 진술 등을 통해 합의와 시공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IV.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는 계약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외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 분쟁조정, 발주자 직접지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바로 집행권원이 생기거나 공사대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는 원도급사의 지급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수단이고, 실제 대금 회수는 직접지급 요건이나 민사상 청구·집행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할 기성금 또는 준공금이 있는지, 직접지급 합의나 법정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V. 이자와 소멸시효는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율이나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을 우선 살피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기일과 이행청구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지급기한이 정해진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나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공사대금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낸 뒤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 시점을 포함해 시효 대응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내용 증명/지급명령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내용 증명/지급명령

    V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대응 시 유의사항

    1.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일, 공사 장소, 약정 공사 범위, 총 공사대금, 실제 시공 내역, 기지급금, 미지급 잔액, 추가공사비, 지급기한, 지연이자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강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분명히 남기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공사 사실이나 대금 액수를 특별히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하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는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공정률, 하자, 추가공사, 공사 지연 책임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청구금액 산정표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이 단순할 때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 복잡한 공사대금 소송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2. 유치권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공사대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 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철수한 뒤 다시 현장에 들어가 점유를 만들거나, 출입문을 잠그고 현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에 불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등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회수의 만능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점유 상태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가압류 채권압류 시 유의사항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가압류 채권압류 시 유의사항

    3. 공사대금 가압류와 채권압류는 실제 회수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이 불안정하거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공사대금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차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카드 매출채권,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예금이나 거래처·발주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을 예정인지 파악하는 일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4.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형사 고소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를 숨긴 채 공사를 맡기도록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이후 자금난이 발생하거나 발주처 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부터 지급 재원이 없었는데도 허위의 발주처·투자금·대출 계획을 제시했거나, 여러 업체에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맡긴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 고소를 준비한다면,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허위 설명, 지급 약속의 구체적 내용, 반복된 미지급 정황, 공사 결과물 제공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상 대금 독촉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단계의 기망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직접 검토합니다.

    공정률·추가공사비·하자 분쟁부터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채권압류, 하도급대금, 사기 고소 가능성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과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와 우선 진행할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직접 전화 상담 바로가기 링크
    대표 변호사 직접 전화 상담 바로가기 링크

    글 :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별 쟁점 및 대응 시 유의사항

    Share article
    Contents
    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사건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II. 공정률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III. 하자와 추가공사비는 별도의 쟁점으로 살펴야 합니다IV.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는 계약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V. 이자와 소멸시효는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VI.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대응 시 유의사항 1.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2. 유치권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공사대금 가압류와 채권압류는 실제 회수 단계에서 중요합니다4.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형사 고소는

    형사·가사·민사 전문 [법무법인 LF] 공식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