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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SNS 등 상황별 적용 법조항과 처벌 기준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사실적시·공연성·특정성 판단 기준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살펴봅니다. SNS·단체대화방·온라인 게시물 등 상황별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과 처벌 기준을 총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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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Oct 12, 2026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SNS 등 상황별 적용 법조항과 처벌 기준
    Contents
    I.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2. 명예훼손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사자·출판물·온라인 명예훼손은 II. 모욕죄 성립요건1. 모욕죄 성립요건 2.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3. 미성년자에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III.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요약 정리 및 처벌 수위IV.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대응 전 정리/검토해야 할 사항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SNS 등 상황별 적용 법조항과 처벌 기준

    I.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 1,000만 원을 횡령했다.”

    라는 표현은 실제로 A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단어나 문장 하나만 떼어 사실 적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전체 내용과 앞뒤 문맥, 작성 또는 발언 경위, 상대방이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별개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와 함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실제 공개 범위와 참여자 등을 토대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은 게시물이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SNS 계정의 공개 설정, 단체대화방 참여자,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실제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특정성

    누구에 관한 표현인지 확인할 수 있는 특정성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명과 직책, 학교, 근무지역, 사건 발생 시기, 별명이나 사진 등 다른 정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물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도 누구에 관한 표현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 전체 내용과 사진, 댓글, 계정정보, 앞뒤 대화내용 등 실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법 조항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법 조항

    2. 명예훼손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나 특정한 사회집단 또는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사람이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을 알린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표현하게 된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필요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와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사건에서는 사실이라는 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렸는지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자·출판물·온라인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은 표현의 대상과 전달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했다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검찰은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사실의 성격과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하여 적용되는 죄명을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주요 법 규정
    명예훼손 모욕죄 주요 법 규정

    II.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거나 불쾌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추상적 표현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정도, 앞뒤 대화의 흐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표현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2.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표현이 성적인 내용이라면 모욕죄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말이나 글의 내용과 함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미성년자에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적인 대화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내용과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대화가 이어진 방식과 반복성, 사진·영상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화가 단순한 성적 대화를 넘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및 관련 범죄 처벌 정리
    명예훼손 모욕죄 및 관련 범죄 처벌 정리

    III.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요약 정리 및 처벌 수위

    구분

    주요 성립요건

    법정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훼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 훼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 명예훼손·사실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 명예훼손·허위사실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거짓 사실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 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반복하여 참여시키는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및 형사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 다수 보유
    명예훼손 모욕 및 형사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 다수 보유

    IV.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대응 전 정리/검토해야 할 사항

    확인할 사항

    주요 내용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작성·전송된 글, 댓글, 메시지 또는 발언의 내용

    앞뒤 맥락

    해당 표현 전후의 게시물·댓글·대화 흐름

    작성·발언 경위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작성자 또는 행위자

    계정, 닉네임, 프로필, 접속기록 등을 통해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전달·공개 범위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되었는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실명, 사진, 회사·학교, 직책, 별명 등을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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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명예훼손·모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된 게시물과 메시지, 전체 대화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한 뒤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또는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까지 명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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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2. 명예훼손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사자·출판물·온라인 명예훼손은 II. 모욕죄 성립요건1. 모욕죄 성립요건 2.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3. 미성년자에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III.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요약 정리 및 처벌 수위IV.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대응 전 정리/검토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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