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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

    마약 대리처방 처벌 기준 및 수위, 가족·의료인 책임 범위 등

    마약 대리처방 처벌 기준을 졸피뎀·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족 및 미성년자의 명의 제공·대리수령 시 판단 기준부터 처방·수령·전달자와 의료인의 책임, 해외 처방약 반입, 행위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향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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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Jul 22, 2026
    마약 대리처방 처벌 기준 및 수위, 가족·의료인 책임 범위 등
    Contents
    I. 수면제 졸피뎀과 디에타민II. 가족의 대리처방과 적법한 처방전 대리수령은 다릅니다III. 처방받은 사람과 수령·전달한 사람의 책임IV. 의료인이나 전직 의료인이 관여한 경우V.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VI. 마약 대리처방 처벌 수위1. 마약 대리처방 처벌 법정형2. 미성년자가 대리처방이나 대리수령에 관여한 경우VII. 마약 대리처방 처벌 사건 대응 방향

    졸피뎀이나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처방받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대신 수령·전달했다가 마약 대리처방 처벌이 문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부탁으로 약을 받아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진료받았는지, 누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는지, 약을 최종적으로 누가 복용했는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그치는지,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성립하는지가 달라집니다.

    I. 수면제 졸피뎀과 디에타민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포함합니다.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과 디에타민의 주성분인 펜터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졸피뎀과 펜터민 등은 적법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 본인이 처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거나 처방약을 제3자에게 전달해 복용하게 했다면 마약류의 불법 수수·제공·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에 졸피뎀을 추가한 것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최근 1년간 처방·투약 이력을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여러 병원을 이용한 중복·과다 처방이나 명의 사용 정황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마약 대리처방 처벌 가족이 받은 경우
    마약 대리처방 처벌 가족이 받은 경우

    II. 가족의 대리처방과 적법한 처방전 대리수령은 다릅니다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발급됩니다.

    가족이 실제 환자를 대신하여 증상을 설명하고 환자의 명의로 처방을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아 다른 가족에게 약을 넘기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처방전 대리수령과 다릅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성 판단과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신분증 및 가족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급된 뒤 가족이 약을 전달한 경우는 가족이 환자인 것처럼 진료받은 경우와 구별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복용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처방받았거나, 처방받은 졸피뎀과 다이어트 약을 가족끼리 나누어 복용했다면 적법한 대리수령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취급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II. 처방받은 사람과 수령·전달한 사람의 책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졸피뎀이나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넘겨주었다면 명의를 제공한 사람과 실제 복용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과 문진을 누가 진행했는지, 처방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약국에서 약을 받은 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병원·약국 CCTV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은 각 사람의 역할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약의 성분을 알지 못한 채 한 차례 봉투를 전달한 경우와, 의료용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여러 병원에서 약을 확보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처방 횟수와 수량, 대가 수수 여부, 실제 사용 목적과 반복성​에 따라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대리처방 처벌 판단 기준
    마약 대리처방 처벌 판단 기준

    IV. 의료인이나 전직 의료인이 관여한 경우

    의사가 실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졸피뎀이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면 의료법상 직접 진찰 의무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명의가 실제 진료받은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방했는지, 친분이나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처방했는지, 진료기록이나 마약류 취급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지가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간호사나 의료기관 직원이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처방 과정을 연결하고 약을 보관·전달했다면 처방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으며,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의료에 종사하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의사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 의사나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취급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국 시 문제된 경우 마약 대리처방 처벌 판단 기준
    입국 시 문제된 경우 마약 대리처방 처벌 판단 기준

    V.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해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이라도 국내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해외 처방전만으로 자유롭게 국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취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반입하면 본인이 처방받은 소량의 약이라도 마약류 수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적발되었다면 해외 처방전과 진단서, 약품 포장, 성분표와 구매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가치료 목적과 반입 수량, 승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혐의와 양형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약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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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마약 대리처방 처벌 수위

    1. 마약 대리처방 처벌 법정형

    마약 대리처방 처벌은 단순히 약을 대신 받아준 사람에게 하나의 형량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방전을 받은 사람, 처방한 의료인, 약을 보관·전달·복용한 사람과 해외에서 반입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도 아니고 의료법상 적법한 대리수령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한 마약 대리처방 처벌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마약 대리처방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나 적법한 투약자가 아니면서 졸피뎀·펜터민 등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조제·투약 또는 제공한 사람은 마약 대리처방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방권한 없이 관련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마약 대리처방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사람이 졸피뎀·펜터민 등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대리처방 사건에서도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수수·소지·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명의자와 실제 복용자의 관계, 각자의 인식과 역할, 횟수·수량 및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달라집니다.

    2. 미성년자가 대리처방이나 대리수령에 관여한 경우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성인이 복용할 졸피뎀이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거나, 많은 수량의 약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연령과 범행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에 따라 마약 대리처방 처벌을 받을 수 있씁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부모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에 간 것인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처방을 받았는지, 약의 성분과 사용자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의 명의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면 성인의 지시와 주도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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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마약 대리처방 처벌 사건 대응 방향

    마약 대리처방 처벌이 문제 되었다면 가족의 부탁이었다거나 직접 복용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실제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처방·수령·보관·전달·복용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 병원에 방문하여 어떤 증상을 설명했는지, 누구의 명의와 신분정보가 사용되었는지, 비용 부담자와 최종 복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졸피뎀이나 디에타민이라는 제품명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처방 횟수와 수량 및 각 사람의 관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그치는지, 마약류의 불법 수수·소지·제공이나 수입 혐의까지 성립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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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왔으며, 다수의 마약·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대리처방 사건에서도 실제 처방·수령 경위와 각 당사자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 : 마약 대리처방 처벌 기준 및 수위, 가족·의료인 책임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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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수면제 졸피뎀과 디에타민II. 가족의 대리처방과 적법한 처방전 대리수령은 다릅니다III. 처방받은 사람과 수령·전달한 사람의 책임IV. 의료인이나 전직 의료인이 관여한 경우V.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VI. 마약 대리처방 처벌 수위1. 마약 대리처방 처벌 법정형2. 미성년자가 대리처방이나 대리수령에 관여한 경우VII. 마약 대리처방 처벌 사건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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