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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성립 요건, 학교폭력 금품갈취 처벌 수위, 조직적 가담 시 적용 기준

    공갈죄 성립 요건을 학교폭력 금품갈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일반 공갈죄와 특수공갈죄의 처벌 수위, 여러 학생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의 공동정범 성립 기준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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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Jul 16, 2026
    공갈죄 성립 요건, 학교폭력 금품갈취 처벌 수위, 조직적 가담 시 적용 기준
    Contents
    I. 학교폭력 금품갈취와 공갈죄는 같은 의미일까II. 공갈죄 성립 요건공갈죄 성립 요건 1. 피해자를 겁먹게 할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공갈죄 성립 요건 2. 공갈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공갈죄 성립 요건 3. 피의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공갈죄 성립 요건 4. 금품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III. 공갈죄 성립 요건과 협박죄·강요죄·절도죄와의 차이IV. 공갈죄 처벌 및 청소년에 대한 처분 수위V. 여러 학생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 글에서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금품갈취를 중심으로 공갈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I. 학교폭력 금품갈취와 공갈죄는 같은 의미일까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금품갈취에는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매일 간식비를 가져오도록 요구하거나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했다면, 등하굣길이나 학원, 놀이터,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하급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 학교폭력 금품갈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돈까지 대신 걷어오게 했다면 금품갈취뿐 아니라 강요행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금품갈취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형법상 공갈죄 성립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 성립 요건

    II.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 성립 요건 1. 피해자를 겁먹게 할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행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 평소의 폭행이나 괴롭힘, 금품을 요구한 장소와 말투, 주변에 있던 학생의 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후배를 괴롭히던 학생이 복도에서 길을 막고 “내일까지 5만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면, 구체적인 위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관계와 당시의 위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한 친구 사이에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면,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2. 공갈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영향으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적극적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재산 취득을 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단체 채팅방에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협박과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학생이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갈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3. 피의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갈죄의 대상은 현금이나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받거나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또는 게임 아이템을 이전받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유료 서비스를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갚아야 할 돈을 면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학생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했더라도, 공갈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면 공갈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4. 금품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빌렸지만 이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는지, 반환을 요구받은 뒤 피해학생을 위협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금품갈취 관련 법 조항
    학교폭력 금품갈취 관련 법 조항

    III. 공갈죄 성립 요건과 협박죄·강요죄·절도죄와의 차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뜻을 알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피해자의 재산 처분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다릅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돈까지 대신 걷어오도록 시켰다면 강요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위협 때문에 돈을 직접 건넸다면 공갈죄가 문제 되지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갑이나 가방에서 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금품갈취 성립요건과 적용 죄명은 금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 방법, 피해자가 이를 제공한 이유, 폭행·협박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V. 공갈죄 처벌 및 청소년에 대한 처분 수위

    일반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갈행위에 착수했으나 금품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수공갈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한 횟수와 기간, 피해학생의 수, 폭행·협박의 정도, 조직적인 가담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및 동종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행위자가 학생이라면 사건 당시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보호환경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수반하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피해 규모가 커졌다면 학교폭력 조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또는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 공갈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특수 공갈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V. 여러 학생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학교폭력 금품갈취는 여러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돈을 요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출입구를 막고, 별도의 학생이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학생이 금품을 빼앗기로 의사를 함께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실제로 돈을 요구하거나 전달받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학생을 위협하거나 이동을 막았는지, 계좌를 제공했는지, 취득한 금품을 나누었는지 등 학생별 가담행위와 공동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독자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주변 학생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둘러싼 뒤 한 명이 돈을 요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출입구를 막았다면 공동공갈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공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인원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이동을 제한했는지, 집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피해학생을 미리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급생과 하급생이 역할을 나누어 돈을 걷었다면, 범행의 계획성·반복성·조직성과 피해 규모가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형사사건 처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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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소년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잡한 법률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금품갈취 또는 공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품 요구 방식과 위협의 정도, 피해자의 재산 처분 경위, 학생별 가담 범위와 소년사건 적용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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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공갈죄 성립 요건, 학교폭력 금품갈취 처벌 수위, 조직적 가담 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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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학교폭력 금품갈취와 공갈죄는 같은 의미일까II. 공갈죄 성립 요건공갈죄 성립 요건 1. 피해자를 겁먹게 할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공갈죄 성립 요건 2. 공갈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공갈죄 성립 요건 3. 피의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공갈죄 성립 요건 4. 금품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III. 공갈죄 성립 요건과 협박죄·강요죄·절도죄와의 차이IV. 공갈죄 처벌 및 청소년에 대한 처분 수위V. 여러 학생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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