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과 간접정범·교사범, 공문서위조죄·직무유기죄 차이 및 대응방법
I.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1-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권한이 있는 공문서를 작성했을 것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문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이거나 공무원이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문서는 법령·내부규정 또는 실제 직무분장에 따라 그 공무원이 직접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문서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관여한 모든 공문서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무자가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최종 결재하여 문서가 완성되는 구조라면, 실무자에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권한으로 작성할 권한이 없고 단순히 초안 작성이나 업무 보조만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직접적인 작성 주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령이나 내부규정, 실제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그 문서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2 -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것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단순한 오기나 표현상의 부정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에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일치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처럼 작성하거나, 실제로 듣지 않은 진술을 들은 것처럼 기재했다면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적은 경우라면, 그 평가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3-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문서 내용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 당시부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 당시 보고받은 내용, 원자료, 내부 전산기록, 이메일·메신저, 관련 공무원의 진술, 결재 과정까지 확인하여 작성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4- 행사할 목적이 있었을 것
따라서 작성된 문서를 실제 행정업무나 수사절차, 보고·결재 등의 과정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 |
|---|---|
공무원 | 작성자의 공무원 신분 |
직무 관련성 | 해당 문서가 담당 직무와 관련된 문서인지 |
작성권한 | 본인 명의로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
허위성 | 문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른지 |
고의 | 작성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행사 목적 | 해당 문서를 실제 업무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
II.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교사범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는 간접정범이 자주 문제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작성권한 없는 실무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안한 다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 결재자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결재했지만, 실무자가 그 결재권자의 권한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누가 허위 내용을 만들었는지, 결재권자에게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결재권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사범
허위공문서작성죄 교사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지시하고, 그 공무원이 실제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교사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허위 작성을 먼저 제안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요구 때문에 공무원에게 범행 의사가 생겼는지를 문자·메신저·통화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III.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 수사에서는 허위라고 지적된 문구와 해당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어떤 문구가 허위라고 지적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구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술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것처럼 작성한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성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과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실제로 하지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성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다면 허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 내부 보고서,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전산기록, 관련자의 보고 내용, 결재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담당자의 보고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했다면 누가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는 “상급자가 시켜서 작성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까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지시 내용, 피의자가 그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당시 인식했는지, 문서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건에서 하급자에게 상급자의 위법·불법한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확인 목적 |
|---|---|
업무분장표·내부규정 | 문서 작성권한 확인 |
원자료·수사기록·보고자료 |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전자결재 기록 | 기안·검토·결재 과정 확인 |
이메일·메신저·업무지시 | 지시 관계와 당시 인식 확인 |
전산접속기록·업무일지 | 실제 업무 수행 여부 확인 |
수정·회수 기록 | 오류 발견 후 조치 확인 |
IV. 공문서위조죄 적용 가능성
간접정범과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공문서위조죄입니다.
작성권자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쳤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권자의 결재 자체를 받지 않고 명의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완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역시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부정하게 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V.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1.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고의로 작성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문서 작성행위가 중심입니다.
2. 직무유기죄는 해야 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태만이나 착각, 업무상 소홀을 넘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여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면 두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법령상 반드시 해야 할 조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사를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했다면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직무가 있었는지와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 그리고 별도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구분 | 허위공문서작성죄 | 직무유기죄 |
|---|---|---|
핵심 행위 | 허위 공문서 작성 | 직무수행 거부·의식적 포기 |
주요 판단 | 허위성·고의·작성권한·행사 목적 | 구체적 직무의무·의식적 방임 |
단순 실수 | 바로 성립하지 않음 | 바로 성립하지 않음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
VI.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요약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건은 단순히 “거짓 내용의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정상적인 결재를 이용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명의나 직인을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죄, 외부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시켰다면 교사범 등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 |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허위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
실무자가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이용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결재 없이 명의·직인을 임의 사용 | 공문서위조죄 |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시킴 | 허위공문서작성죄 교사범 등 공범 |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권한과 결재구조, 실제 문서 내용과 원자료, 작성 당시의 인식, 업무지시와 역할분담 등을 분석합니다. 그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및 간접정범·교사범·공문서위조죄·직무유기죄 등 다른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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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과 간접정범·교사범, 공문서위조죄·직무유기죄 차이 및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