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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간 고소, 친족간 절도·사기·횡령과 친족상도례 적용 및 피해금 회수 등 대응 방법

    친족간 고소사건에서(절도·사기·횡령)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고소기간, 피해자의 피해금 회수 방법과 피의자 대응방안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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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Sep 11, 2026
    친족간 고소, 친족간 절도·사기·횡령과 친족상도례 적용 및 피해금 회수 등 대응 방법
    Contents
    I. 친족간 고소,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II. 친족간 고소 - 절도,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갔다면?III. 친족간 고소- 사기,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IV. 친족간 고소 - 횡령,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다 사용했다면?V. 친족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VI. 친족간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VII. 친족간 고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VIII. 요약 및 결론 : 친족간 고소 대응

    친족간 고소, 친족간 절도·사기·횡령과 친족상도례 적용 및 피해금 회수 등 대응 방법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끼리는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 가운데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친족간 고소와 친족상도례, 피해금 회수 및 민사 대응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족간 고소 친족상도례 적용
    친족간 고소 친족상도례 적용

    I. 친족간 고소,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일정한 재산범죄를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다르게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형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친족 사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해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간 사기 절도 처벌 기준 등
    친족간 사기 절도 처벌 기준 등

    II. 친족간 고소 - 절도,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현금이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거나, 형제자매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 처분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절도죄에는 형법 제344조에 따라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때 단순히 가족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재물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당시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가져가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절도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재산이 다른 가족이 보관하던 물건이나 공동재산이라면, 수사기관은 소유관계와 점유관계, 피의자의 사용·처분 권한 등을 확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절도죄의 성부를 판단합니다.

    친족간 사기 처벌 기준 등
    친족간 사기 처벌 기준 등

    III. 친족간 고소- 사기,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친족간 사기는 절도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 혐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속이거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면서 가족에게 다른 용도를 설명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친족간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나 계좌를 사용한 사건에서는 친족상도례/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나 결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거래방식에 따라 실제 재산상 피해자가 카드사·금융기관·가맹점 등 제3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간 횡령 처벌 기준 등
    친족간 횡령 처벌 기준 등

    IV. 친족간 고소 - 횡령,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다 사용했다면?

    횡령은 처음부터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 달리 적법하게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통장이나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형제의 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돈이나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회사 돈이라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부모나 배우자라고 해도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재산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가족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친족상도례에 따른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간 고소 기간 및
    친족간 고소 기간 및

    V. 친족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이 실제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모의 집에서 약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훔친 자녀의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제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했다면 친족간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법의 적용시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가족 간 재산범죄라면 고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 방법
    피해금 회수 방법

    VI. 친족간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족간 절도·사기·횡령 피해자에게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판단받는 절차이지, 고소 자체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해금을 스스로 반환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고소 취소만을 합의하는 것인지, 지급한 합의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정리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할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족간 고소 카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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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친족간 고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범행 내용에 따라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절도·사기·횡령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소년사건에서 피해액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복성, 이전 처분 전력, 보호자의 보호·지도 가능성과 재범위험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의자라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에 의존하기보다 피해금 반환과 보호환경, 재범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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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요약 및 결론 : 친족간 고소 대응

    친족 사이의 재산분쟁은 가족관계와 재산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민사분쟁인지 실제 범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친족간 고소를 준비한다면 범죄명을 먼저 정해 놓기보다 돈이나 물건의 소유관계와 상대방이 이를 취득·사용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친족간 절도라면 소유·점유관계와 가져간 경위를, 친족간 사기라면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거짓말과 금원을 지급한 이유를, 친족간 횡령이라면 재산을 맡긴 경위와 허용된 관리범위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계좌내역, 계약자료 등을 확보하여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반환과 합의를 우선 검토하고,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고소 취소 가능 시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어느 범위에서 정리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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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절도·사기·횡령을 비롯한 다양한 재산범죄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산범죄의 성립요건과 경찰·검찰 수사,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족간 고소 사건에서도 친족간 절도·사기·횡령의 성립 여부와 친족상도례 적용을 분석하고여, 경찰조사·합의 및 민사 대응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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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친족간 고소, 친족간 절도·사기·횡령과 친족상도례 적용 및 피해금 회수 등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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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I. 친족간 고소,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II. 친족간 고소 - 절도,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갔다면?III. 친족간 고소- 사기,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IV. 친족간 고소 - 횡령,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다 사용했다면?V. 친족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VI. 친족간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VII. 친족간 고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VIII. 요약 및 결론 : 친족간 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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