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벌금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 초범 벌금 금액은 정해진 표나 진단기간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상해의 실제 정도와 범행 방법을 확인한 뒤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처분과 형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I. 상해죄 초범 벌금 금액과 양형 기준
1. 상해죄 초범 벌금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상해죄 초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천만 원은 일반상해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법정 최고액입니다. 초범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벌금 금액이나 진단 2주·3주·4주에 따른 별도의 벌금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해죄 초범 벌금 양형요소
양형위원회가 정한 일반상해의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입니다. 이는 징역형 선택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벌금 금액으로 환산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와 수단, 공격 부위와 방법, 계획성,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자의 책임. 공동범행 여부, 범행 주도 및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정 등이 반영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고려됩니다.
3. 상해죄 초범 벌금 대신 기소유예 가능성?
모든 사건이 특수상해죄 초범 벌금형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상해 결과와 범행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고 앞에서 살펴본 양형사정이 유리하다면 상해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타 죄 적용 가능성
1. 폭행죄로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유형력 행사는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상해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수상해죄 초범 벌금 규정이 아니라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기소 전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전제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판단될 때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반복성이나 위험성,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특수상해/공동상해로 인정될 경우는 상해죄 초범 벌금 대신
상해죄 초범 벌금 금액을 예상할 때에는 일반상해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특수상해죄 초범 벌금형이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특수상해죄를 성립시키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크기와 무게, 사용 방법 및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상적인 물건도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해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II. 상해죄 초범 벌금 가능성, 사건 대응 전략
1. 적용 죄명과 유리·불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를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상해죄 사건에서는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진단 근거, 실제 치료 내용, 기존 질환,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검토하여 형법상 상해가 충분히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
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나 공동가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폭행, 우발적인 발생 경위, 방어 과정에서의 접촉,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은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폭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사건 후 협박이나 증거 삭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변경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CCTV,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현장사진과 같은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2. 합의 시에는 합의금 액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반영되는 중요한 정상자료이지만, 상해죄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해죄 합의금에는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이나 공식적인 시세가 없습니다.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통원 기간, 휴업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 처벌불원의사뿐 아니라 합의금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포함되는지, 피해자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에 관한 추가 청구 범위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해·폭행 등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진단서와 진료기록,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상해죄 초범 벌금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준비와 피해자 합의, 재판 대응까지 개별 상황에 맞춘 조력을 직접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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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상해죄 초범 벌금 기준과 양형요소, 기소유예 가능성 및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