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판단 기준과 다투는 방법, 비용보상·무고 쟁점까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사건에서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강제추행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의심이 남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해자의 상담 기록, 주변 지인에게 사실을 알린 경위,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 등으로 강제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옹의 구체적 태양과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는 합리적 의문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무죄는 단순히 “피해자 말이 틀렸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과 메시지, 사건 후의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 강제추행무죄 판단은 ‘의심’과 ‘증명’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단순한 가능성이나 정황상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옹이나 팔짱, 어깨 접촉, 볼에 대한 접촉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당시 관계, 장소, 대화, 행동의 전후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방식의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만을 단순하게 다투는 방식보다, 진술이 어떤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접촉 태양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를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II. 사과 메시지는 불리한 자료일 수 있지만, 곧바로 자백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미안하다”, “불편했다면 사과한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메시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의 깊게 보는 자료입니다.
특히 사과 내용에 당시 접촉이나 구체적 행위가 포함돼 있고,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진다면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가 나온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했는지, 직업상 평판이나 외부 공개를 우려해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강제추행무죄 확정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과 요구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즉시 반박하지 않고 사과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활동과 평판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갈등을 봉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사과 메시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 떼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전후의 전체 대화와 당시 관계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III. 강제추행무죄를 다투려면 ‘억울함’보다 기록의 연결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무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명은 필요할 수 있지만, 진술과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된 날짜의 동선과 장소, 만남의 목적, 당사자 관계,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DM, 통화내역, 사진, 출입기록, 교통·결제 내역, 일정표, CCTV 확보 가능성,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은 사건 경위를 복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단순히 “나중에 들었다”는 내용보다, 당시 두 사람의 상태나 동선, 대화,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불리하게 보이는 메시지와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고, 설명보다 자료가 먼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IV. 1심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별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어떤 증거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무엇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지, 어떤 진술이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지, 법원이 어떤 정황을 과도하게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V.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무죄를 도출해 낸 실제 사례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모텔 출입 시점, CCTV 영상, 음주 경위와 당시 행동, 양측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증거기록 전체에서 다시 검토했고, 법정 증인신문과 영상자료 검증을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했씁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VI. 형사보상·비용보상·무고 관련
강제추행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손해에 관한 보상이나 무고죄 성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준비와 공판 출석 등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도 무죄판결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국가배상도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 및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역시 강제추행무죄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VII. 강제추행무죄 사건은 단계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초기 진술과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는지를 중심으로 혐의 다툼의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증거기록을 비교하면서, 검사가 어떤 자료로 폭행·협박과 추행의 태양을 입증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심 유죄 뒤 항소심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원심판결이 진술, 메시지, 참고인 진술, 영상자료 중 무엇을 핵심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강제추행무죄는 쉬운 결론이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합리적 의문이 남는다면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뤄 왔으며,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 절차와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1심 유죄 판결 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무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당시 자료와 진술,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적합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강제추행무죄 판단 기준과 다투는 방법, 비용보상·무고 쟁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