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법 1 - 기간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인 사기죄 공소시효 또한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입니다.
Ⅱ.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법 2-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날짜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기 범행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고 2018년에 5,000만원을 한 차례 송금했고 그 재산 처분으로 범행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계산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행위 확인 → 피해자의 재산 처분 → 사기 범행 종료 시점 특정 → 적용 죄명과 법정형 확인 → 공소시효 계산
여기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것이 피해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당시에는 정상적인 투자나 차용이라고 생각했다가 몇 년 뒤 처음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형사상 공소시효 10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사기를 알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공소시효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Ⅲ.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법 3-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경우
투자사기나 차용금 사기에서는 한 번에 돈을 지급하기보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믿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송금일인 2022년부터 모든 사기 범행의 공소시효 10년을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송금이 별개의 기망행위에 따른 독립된 사기인지,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하는 내용 |
|---|---|
기망 내용 | 각 송금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짓말이 있었는지 |
범행 방법 |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돈을 받았는지 |
범행 의사 | 하나의 계속된 범행 의사에 따른 것인지 |
피해자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지 |
시간적 간격 | 각 송금 사이의 기간과 연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
거래 경위 | 각 송금이 독립된 거래인지 기존 거래의 연장인지 |
각 행위가 별개의 사기죄로 평가된다면 각 범행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행위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Ⅳ.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법 4- 금액에 따른 차이
사기 피해금액이 커진다고 공소시효가 금액에 비례하여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함께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공소시효 |
|---|---|---|---|
5억원 미만 | 형법 일반 사기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여기서 5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도 바로 15년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경법상 사기도 현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할 부분은 피해액과 특경법상 이득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송금한 전체 금액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각각의 사기 범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Ⅴ. 사기 피해를 뒤늦게 안 경우에도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난 뒤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새롭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Ⅵ.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계산법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 사기죄 공소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
|---|---|---|
목적 |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
기본 기산점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일반적인 기간 | 10년 | 안 날부터 3년 |
장기 기준 | 적용 죄명· 법정형에 따라 달라짐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사기를 뒤늦게 안 경우 | 안 날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되지 않음 |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가 중요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 때문에 형사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가 소멸시효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는 법적 근거가 항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대여금 반환청구, 계약상 채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Ⅶ.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형사처벌을 위한 시간적 제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2년이나 3년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주로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였는지,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를 입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 | 핵심적으로 확인할 자료 |
|---|---|
피해자·고소인 | 송금 전 상대방이 한 설명,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메시지·녹취 |
피의자 |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상태, 실제 변제계획, 자금 사용처, 계약 이행을 위해 취한 행동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사기·재산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기 사건을 비롯한 형사수사와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내역과 송금 시점, 계약자료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을 분석하여 사기죄 공소시효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피의자 각자의 입장에 맞는 형사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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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법, 10년 기산점과 금액에 따른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