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추행피해보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기준, 실제 지급 판결 사례까지
서울 강제추행피해보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기준, 실제 지급 판결 사례까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서울 강제추행피해보상,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민사절차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피해 발생
형사절차
강제추행 혐의 수사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법원의 유·무죄 및 형량 판단
+
민사절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 및 손해에 관한 증거 제출
↓
재판부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
배상금액 결정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강제추행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강제추행피해보상 손해 항목
손해 항목 | 주요 내용 |
|---|---|
정신적 손해 | 강제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치료·상담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심리상담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
기타 재산상 손해 | 강제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 손해 |
예를 들어 강제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면 진료기록·상담기록과 실제 지출한 비용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출한 비용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해당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 위자료 금액 책정
강제추행 위자료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
피해 횟수와 반복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피해 이후 정신적 고통과 치료 경과
↓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
↓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 결정
III. 강제추행피해보상 청구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 입증하게 됩니다.
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②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내용 |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
강제추행 사실 | CCTV, 문자·카카오톡, 녹음, 출입기록, 이동내역 |
사건 전후 정황 | 피해 직후 메시지, 주변인에게 피해를 알린 내용,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 |
형사절차 결과 |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처분결과, 관련 형사판결 |
정신적 피해 | 진료기록, 심리상담기록, 치료 경과 |
재산상 손해 |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자료 |
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 두 사람이 해당 장소에 있게 된 경위 → 피해 직후의 행동 →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 사건 이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이러한 정황자료가 서로 연결되면서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가운데 민사상 불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부인할 경우
상대방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
CCTV·메시지·이동내역 등 객관적 자료
+
사건 전후의 정황
+
관련 형사사건 자료
↓
불법행위 인정 여부 판단
↓
손해 및 인과관계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금액 결정
VI. 직장 내 반복적인 강제추행피해보상 지급 판결 사례
1.의뢰인의 상황
법무법인 LF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에서 고용주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요?”,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는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호텔로 오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도착하자 상대방은 허리를 감싸고 침대에 앉게 한 뒤 양팔을 잡아 눕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피해 다른 호실로 이동했지만 상대방은 뒤따라 들어와 방문을 닫고 다시 추행했습니다.
반복적인 피해를 겪은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LF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조력
1) 사건 전 문자메시지부터 호텔 방문까지의 경위를 연결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이 호텔에 가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전에 의뢰인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해당 연락 이후 실제로 의뢰인이 호텔에 가게 된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호텔에서 처음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이 다른 호실로 피한 과정, 상대방이 다시 뒤따라와 추행한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한 차례의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반복적인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상담자료로 사건 이후 계속된 정신적 손해를 입증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온 자료를 제출하여 강제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고용주였다는 점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함께 제시하여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호텔 방문 경위, 의뢰인이 다른 호실로 피한 이후 다시 추행이 이루어진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연결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결과 : 강제추행피해보상 지급 판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 연락 → 호텔 방문 → 반복적인 피해 → 사건 이후 심리상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VII. 강제추행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서울 강제추행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3년
불법행위를 한 날
→ 10년
따라서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적 침해 사건에서는 피해 당시 연령이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과 기산점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범죄로 인한 손해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단순히 ‘피해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발생 시점 → 피해 당시 연령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 적용되는 시효 특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VIII.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판단
형사합의금 지급
↓
합의서의 내용 확인
↓
민사상 손해까지 합의대상에 포함했는가?
↓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가?
↓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판단
합의금이 어떠한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합의서에서 추가적인 민사청구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실제 문구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과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분쟁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당시의 증거와 형사사건 자료, 피해 이후의 치료·상담자료 및 실제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청구범위를 판단하고, 소장 작성부터 민사재판 및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강제추행피해보상 #강제추행피해보상 #강제추행손해배상 #강제추행위자료 #성추행피해보상 #성추행손해배상 #성범죄피해보상 #강제추행피해자 #직장내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성범죄손해배상 #성범죄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손해배상 #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손병구변호사 #법무법인LF
글 :서울 강제추행피해보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기준, 실제 지급 판결 사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