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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사례별 판단 기준과 타죄 추가 적용 가능성 등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잠금 없는 카카오톡, 외도 증거 수집, 회사 공용 PC, 비밀번호 공유 등 사례별 판단 기준과 비밀누설·명예훼손·모욕·협박·공갈 등 타죄 추가 적용 가능성,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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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Jul 22, 2026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사례별 판단 기준과 타죄 추가 적용 가능성 등
    Contents
    I.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자료여야 합니다2. 열람한 내용이 타인의 비밀이어야 합니다3.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해야 합니다4.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II. 사례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 요건 판단 기준1. 비밀번호나 잠금장치가 없는 컴퓨터·노트북·카카오톡2.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확인한 경우3. 회사 내 공용 PC에서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확인한 경우5. 피해자가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III.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IV. 타 죄 추가 적용 가능성V.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대응 방안1.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2.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해자VI. 끝으로 :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는 접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I.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할 때는 문제가 된 자료의 성격, 비밀성, 취득 방법 및 행위자의 인식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내 메신저, 클라우드 자료와 SNS 비공개 메시지처럼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체제를 통하여 생성·전송·저장되는 자료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통신이 끝난 뒤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열람·검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저장된 대화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람되는 구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터넷이나 메신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컴퓨터 내부에만 저장한 일반 문서는 자료가 생성되고 보관된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열람한 내용이 타인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외도나 성관계에 관한 내용, 질병·재산·채무 정보, 인사평가·징계자료, 공개되지 않은 고객정보와 거래조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직원이 공동으로 열람하는 업무공지나 이미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는 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된 범위, 실제 이용자, 저장 위치와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밀침해는 타인의 비밀을 단순히 알게 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로그인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를 조작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미 로그인한 상태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여 사내 메신저 대화를 열람·복사했다면 비밀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에게 열람 권한이 없는 타인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우연히 나타난 메시지를 잠시 본 경우와 대화방을 직접 열어 과거 내용을 검색하고 캡처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프로그램 조작 여부, 열람 시간과 횟수, 검색·캡처·복사·전송 여부 및 열람 후 행동​을 통하여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판단 기준

    II. 사례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 요건 판단 기준

    1. 비밀번호나 잠금장치가 없는 컴퓨터·노트북·카카오톡

    컴퓨터나 노트북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카카오톡 PC버전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노트북을 켰을 때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실행되었고, 상대방이 대화방을 차례로 열어 외도 관련 메시지를 검색·촬영했다면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비밀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시 사용한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우연히 표시되었고 별도의 조작 없이 일부 내용을 보게 된 것에 그쳤다면 적극적인 취득행위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방을 직접 열었는지, 과거 내용을 탐색했는지, 자료를 저장하거나 옮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린 문과 들어가도 되는 문은 법적으로 같은 문이 아닙니다.

    2.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확인한 경우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카카오톡과 SNS 계정을 제한 없이 확인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거나, 노트북에 로그인된 카카오톡을 조작하여 상간자와의 대화를 검색·캡처했다면 외도 사실과 별도로 증거를 취득한 과정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과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대화가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사실인정에 활용되는지와 그 자료의 취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직접 전송된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와 통화녹음, 공개된 SNS 게시물, 적법하게 확보한 카드사용내역 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3. 회사 내 공용 PC에서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확인한 경우

    여러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회사 공용 PC라도 그 안에 로그인된 특정 직원의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까지 공용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소유권과 컴퓨터 안의 계정·대화에 대한 열람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직원이 같은 계정으로 공동 처리하는 주문내역이나 공용 업무폴더는 비밀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직원의 개인 계정과 사적인 대화는 공용 PC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회사의 일반 직원이 동료의 사내 메신저를 몰래 열람·복사한 사건에서, 해당 직원에게 대화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밀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전산관리자나 보안담당자도 시스템 점검이나 자료복구를 위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직원의 사적인 대화까지 확인했다면 업무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보안규정, 모니터링 고지 내용, 열람 목적과 실제 확인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피해자가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비밀번호를 알아낸 과정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목적을 넘어 다른 자료까지 확인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에 접속하여 특정 거래명세서만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과거 이메일과 사진까지 검색했다면 처음 허용된 작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메시지만 본 경우와, 다른 대화방과 과거 대화를 모두 확인한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해 온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관계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이 계정 접근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종전의 동의가 계속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당시의 문자와 통화 내용, 부탁받은 업무, 이용 기간과 실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허용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III.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9조 위반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밀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으나 실제 내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열람한 정보의 민감성, 범행 횟수와 기간, 캡처·복사 여부, 피해 발생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다른 범죄의 결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관련 범죄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관련 범죄 처벌 수위

    IV. 타 죄 추가 적용 가능성

    첫번째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던 제3자에게 전달하면 비밀침해와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유출했다고 하여 법정형 자체가 자동으로 두 배로 높아지는 별도의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출한 사람의 수, 게시 범위, 삭제 가능성과 실제 피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체대화방, 회사 메신저나 SNS에 사적인 대화와 사진을 게시했다면 단순 열람에 그친 경우보다 피해가 크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취득한 대화 내용을 SNS나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화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돈, 사직서, 합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면 협박·강요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이미 저장된 메시지를 사후에 보는 것을 넘어 녹음장치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취득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회사의 고객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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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대응 방안

    1.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

    해당 기기와 계정이 평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작업을 허용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우연히 화면을 본 행위, 직접 대화방을 연 행위, 자료를 저장한 행위와 외부에 전달한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카카오톡 탈퇴, PC 포맷과 같은 조치를 하면 접속 경위와 열람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 전송내역과 회사 보안로그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했거나 제삼자에 전달했다면 추가 전송을 중단하고 게시물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명한다는 이유로 같은 내용을 다시 공개하면 오히려 누설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해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 접속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먼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 상태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 알림, 접속 일시와 기기정보, 회사 서버 기록, 상대방이 비밀 내용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유출된 게시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PC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로그가 삭제되기 전에 전산담당 부서에 접속기록과 보안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할 때에는 단순히 카카오톡을 몰래 보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계정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자료가 게시된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게시중단·삭제 요청,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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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끝으로 :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는 접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사건은 비밀번호의 존재 여부나 컴퓨터의 소유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취득했는지, 열람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와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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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 :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사례별 판단 기준과 타죄 추가 적용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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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성립요건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자료여야 합니다2. 열람한 내용이 타인의 비밀이어야 합니다3.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해야 합니다4.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II. 사례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성립 요건 판단 기준1. 비밀번호나 잠금장치가 없는 컴퓨터·노트북·카카오톡2.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확인한 경우3. 회사 내 공용 PC에서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확인한 경우5. 피해자가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III.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IV. 타 죄 추가 적용 가능성V.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대응 방안1.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2.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해자VI. 끝으로 :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는 접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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