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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사기 소송, 공사대금 반환·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실효 가능성 등

    인테리어 사기 소송은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지급금액 및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사기 고소의 성립 가능성 및 실효성, 필요한 증거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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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Aug 12, 2026
    인테리어 사기 소송, 공사대금 반환·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실효 가능성 등
    Contents
    Ⅰ. 인테리어 사기 소송,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Ⅱ. 인테리어 사기 소송(민사) - 공사 중단 시 지급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Ⅲ. 인테리어 사기 고소(형사) 실효 가능성Ⅳ. 인테리어 사기 소송과(민사)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할까Ⅴ. 인테리어 사기 소송·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업체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약속한 자재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추가 비용만 계속 요구하여 결국 다른 업체에 공사를 다시 맡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어느 범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인테리어 사기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단계부터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정황이 있다면 ​인테리어 사기 고소를 통한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소송은 계약 당시 설명과 대금 지급 과정, 실제 공사 진행 정도, 현재 남아 있는 피해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민형사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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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인테리어 사기 소송,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

    인테리어 계약은 일반적으로 업체가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고 의뢰인이 그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와 공사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해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인테리어 사기 고소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완성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와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중심으로 하고, 형사고소는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소송  계약 해제
    인테리어 사기 소송 계약 해제

    Ⅱ. 인테리어 사기 소송(민사) - 공사 중단 시 지급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제 시공된 부분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성고(현재까지 실제로 완성된 공사의 정도와 그 가치)​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등을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철거만 일부 이루어지고 전기·목공·바닥·설비 등의 실질적인 시공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기성고와 지급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부분까지 무시하고 지급액 전부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사기 소송을(민사) 준비한다면 총 지급금액, 실제 시공된 공정, 미시공 부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청구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누수나 전기 문제, 마감 불량 또는 약정과 다른 시공 등의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함께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소송 형사고소 실효
    인테리어 사기 소송 형사고소 실효

    Ⅲ. 인테리어 사기 고소(형사) 실효 가능성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대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고소에서 핵심은 계약 당시 업체가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입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공사를 수행할 인력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숨긴 채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춘 것처럼 설명하거나, 발주하지 않은 고가 자재를 이미 확보했다고 속여 선급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실제 현장에는 자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거나, 공사진행률·자재 구매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서 계속 추가금을 받은 정황, 여러 현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금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계약 당시 또는 추가금 수령 당시의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경영상의 문제나 자금난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편취 의사는 피고인의 재력, 거래의 내용과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소송 불법행위 책임
    인테리어 사기 소송 불법행위 책임

    Ⅳ. 인테리어 사기 소송과(민사)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할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이미 지급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인테리어 사기 소송에서는(민사)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의 허위 설명이나 편취 정황이 확인되고 동시에 반환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면 인테리어 사기 고소와 공사대금 반환·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 분쟁에서 인테리어 사기 소송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하고 미시공이나 하자 및 계약불이행이 주된 문제라면 민사청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피해금이 실제 회수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소송 증거
    인테리어 사기 소송 증거

    Ⅴ. 인테리어 사기 소송·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인테리어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가 기존 시공부분을 철거하거나 다시 시공하면 당초 공정률이나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최초·변경 견적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 자재를 발주했다고 설명한 내용, 공사진행 상황을 알린 대화, 현장사진 등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여기에 미시공 내역과 하자, 후속 공사 견적 및 실제 지출비용 등을 더하여 손해액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한다면 계약 당시 업체의 설명과 실제 시공능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해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연락을 끊는 방식보다 어떤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밝히고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뒤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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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재산범죄 및 민사분쟁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분쟁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민·형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지급금액, 피해 규모 및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인테리어 사기 소송 공사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의 성립 가능성, 필요한 보전처분 및 피해 회복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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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인테리어 사기 소송, 공사대금 반환·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실효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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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인테리어 사기 소송,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Ⅱ. 인테리어 사기 소송(민사) - 공사 중단 시 지급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Ⅲ. 인테리어 사기 고소(형사) 실효 가능성Ⅳ. 인테리어 사기 소송과(민사)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할까Ⅴ. 인테리어 사기 소송·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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