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벌금·기소유예 가능성, 강제추행·미성년자 성매수·성착취물 사건별 처벌 기준
아청법 위반 벌금·기소유예 가능성, 강제추행·미성년자 성매수·성착취물 사건별 처벌 기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서로 다른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아청법 위반 벌금형이 법정형에 적시된 경우도 있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정확한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 아청법 위반 벌금,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주요 아청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법정형 | 벌금형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징역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위반 벌금형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징역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아청법 위반 벌금형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징역형 : 3년 이하 징역 아청법 위반 벌금형 :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없음 |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배포·제공 등 | 5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성착취물 배포·제공 | 3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성매수와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벌금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첫 단계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II.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유형이 쟁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과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거짓말이나 기망 등 위계를 사용하거나, 보호·감독관계나 지위 등을 이용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같은 조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 규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같은 조의 가중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III.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연령 인식과 대가성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그에 대한 인식,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한 사실, 채팅내용과 만남의 경위, 실제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 등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한 실제 성매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나 유인·권유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소지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강제추행이나 성매수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인지, 단순 소지·시청인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하거나 판매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내용과 제작 경위, 인식 여부, 보관·전송 과정 및 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V. 아청법 위반 벌금형 강제추행 사례
LF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편의점 외부 파라솔에 혼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건 뒤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통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청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VI. 아청법 위반 벌금형과 기소유예, 이후 불이익은 어떻게 다를까?
아청법 위반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모두 실형을 피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의미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청법 위반 벌금형은 법원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선고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며, 적용되는 성범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일부 벌금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단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법에서 명시적으로 취업제한 판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생기는 경우와는 구별되며,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법원의 취업제한명령도 벌금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역시 혐의없음이나 무죄와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므로 이후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 수사 및 처분 경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 기소유예가 가능한 단계인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죄명인지, 최종 처분 이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어떤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VII.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비롯한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범행 횟수와 반복성, 동종 전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른 차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이라도 단순 소지·시청과 직접 제작·배포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작·배포처럼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큰 유형은 단순 소지·시청 사건보다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용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 법원이 어떠한 선고형을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수사·재판절차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도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 아청법 위반 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 및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사건 이후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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