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성추행 처벌 기준, 남중·남고 장난이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남자끼리 성추행 처벌 기준, 남중·남고 장난이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남중·남고에서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벌칙이라는 이유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가 뒤늦게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친구의 엉덩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경찰조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끼리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남자끼리 성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남중 남고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형사절차,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남자끼리 성추행, 동성 간 신체접촉도 처벌받을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은 별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신체를 갑자기 만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Ⅱ. 남중 남고 성추행,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남중 남고 성추행 사건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벌칙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동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도 달라집니다.
1. 친구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
친구의 성기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거나 옷 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잡는 행동입니다.
평소 친한 친구였거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장난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과 부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2.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진 경우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붙잡고 옷을 벗기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학생별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각 학생이 직접 추행했는지,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는지,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현장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숙사나 합숙 중 잠든 친구의 신체를 만진 경우
학교 기숙사나 합숙 장소에서 잠든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남자끼리 성추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등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남자끼리 성추행,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남중 남고 성추행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연령 | 적용 가능한 절차 |
|---|---|
10세 미만 |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아님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절차 진행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진행 가능 |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Ⅳ. 남중 남고 성추행,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남중 남고 성추행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등을 시행합니다.
다만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추행 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분리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초기 절차이며,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최종 가해학생 조치와 구분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사자료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2. 남중 남고 성추행으로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가해학생 조치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복수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여러 학생이 연루되었더라도 각 학생의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로 다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Ⅴ. 남자끼리 성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남자끼리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신고 내용과 실제 발생한 행동을 비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러 명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앞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혐의를 부인한다면 신체접촉의 경위 정리 및 객관적인 증거 확보
실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행동에 차이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도록 각자의 실제 행동과 가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남중 남고 성추행 사건에서는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여 실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신고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해야
실제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교육·상담 이수 자료 등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VI.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사항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는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성범죄와 학교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 및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자끼리 성추행 사건에서도 학교폭력 심의 대응부터 경찰조사,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남자끼리성추행 #남중남고성추행 #남중성추행 #남고성추행 #동성성추행 #남학생성추행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학교폭력성추행 #학교폭력신고 #성추행경찰조사 #학교폭력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LF
글 : 남자끼리 성추행 처벌 기준, 남중·남고 장난이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