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상황별 판단 기준과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 등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아동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데려가는 상황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가출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온라인으로 “집에서 나와” 또는 “우리 집으로 와”라고 제안한 경우처럼 외관상 강제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이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I.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1.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약취와 유인은 미성년자를 기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는 수단에 따라 구분됩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체를 붙잡아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사용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보호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숙소·금전·취업·연애 등을 제안하여 집이나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했다면 유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의나 만남의 제안을 넘어 미성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기망 또는 유혹이 존재해야 합니다.
약취 또는 유인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상대방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겨지지 않았다면 기수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친권이나 법률상 보호자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이동·귀가·연락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합니다.
2.처벌 수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충족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상 단순 약취·유인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단순한 가출 도움이나 일시적인 보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약취·유인으로 판단하면 중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 상황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판단
1.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
부모가 자신의 친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신분만으로 다른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과정에서 일방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망이나 유혹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취가 아닌 유인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별거 중인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배우자와 함께 꽃구경을 간다고 거짓말하여 자녀를 데려간 뒤, 다른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유로운 만남을 제한한 사안에서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보육교사나 보호자도 기망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중, 일방이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겨 계속 양육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서는 현재 누가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었는지, 면접교섭을 위해 인도받은 뒤 반환하지 않은 것인지, 자녀나 보호자를 속였는지, 연락과 만남을 차단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가사법상 양육권 분쟁과 형법상 약취·유인 여부는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또한 조부모나 친척 등 다른 가족이 미성년자를 데려간 경우에도 가족관계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시 기관 및 법원에서는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미성년자에게 귀가 선택권이 있었는지, 행방을 숨기거나 연락을 제한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로 이동한 경우
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거나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취·유인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의 나이·직업·만남의 목적이나 숙박 장소에 관하여 거짓된 설명을 들었다면, 외관상 자발적으로 이동했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호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거나 경제적·정서적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집을 나오게 했다면 이동 당시의 형식적인 동의보다 의사가 형성된 과정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상대방의 신분과 만남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적극적인 기망이나 유혹 없이 스스로 만남을 결정했으며, 이후에도 자유롭게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면 유인행위나 사실적 지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실제 의사는 양형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은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연령과 의사능력, 이동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실제 의사는 구성요건 판단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 이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기간 숙박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에는 몇 시간 이상 또는 며칠 이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텔이나 주거지에서 하루만 머물렀더라도 기망·유혹으로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뒤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했다면 기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 자체가 사실적 지배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숙박 장소를 직접 선택했는지, 출입과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웠는지, 교통비나 귀가 방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압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도 사실적 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행위자의 태도, 당초 예정한 지배의 지속시간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회적 이동에 불과했는지를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체류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행동 자유가 실제로 제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약 한 시간 동안 이동한 사건에서도, 차량 이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인지가 별도로 심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행동이 뒤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이동이 당연히 간음 목적 유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만 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와”라고 한 차례 말했지만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만으로 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수로 인정되려면 미성년자가 기존 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동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4조는 형법 제287조와 제288조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구체적인 유인행위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단순한 대화의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감시를 피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는지, 차량이나 숙박 장소를 준비했는지,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기 위한 행동이 현실적인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오라고 말했다”는 문장만으로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준비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체 대화와 이동 준비의 정도를 기준으로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III.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
1. 형법 제287조와(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제288조의 차이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했다는 사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성관계나 금전 취득과 같은 별도의 목적이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는 피해자의 연령보다 행위자의 특별한 목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 또는 장기적출 목적이라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단순히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사건과 처음부터 성관계·성매매·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데려간 사건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87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제288조는 행위자가 가진 구체적인 목적에 판단의 중심이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예정하고 함께 장소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88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기망이나 유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 아래 옮기는 유인행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성적 목적 또는 성매매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
간음이나 추행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다면 형법 제288조의 목적 약취·유인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유혹 등의 방법으로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고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방법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애 관계였거나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연령만으로 의제강간·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협박을 사용했거나 술·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성매매 상대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여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다면 형법 제288조 제2항의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죄가 검토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위자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는지,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했는지, 다른 성매수자에게 모집·알선했는지, 숙소·광고·예약·대금 수령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 형법 제288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언제나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목적의 약취·유인과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면 형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성매수·유인·권유·알선행위가 확인되면 그 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V. 수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자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이동 경위와 지배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귀가하거나 발견된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신저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위치기록, 교통수단 이용내역, 숙박 예약 및 결제자료, 건물과 도로의 CCTV를 함께 검토하면 누가 만남과 이동을 주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연락한 기록, 상대방이 귀가를 권유하거나 교통비를 제공한 내역,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한 정황은 사실적 지배가 없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위치 공유를 끄게 하고 연락을 차단한 정황은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와 지배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양육자 지정 결정, 임시처분, 면접교섭 일정, 자녀 인도에 관한 합의와 인계 장소의 CCTV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가사절차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사건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양육 경위와 자녀를 데려간 방법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목적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이동과 숙박 자료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 대가 제안, 촬영이나 성매매 관련 언급을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과 후속 성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주장으로 뭉뚱그려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V. 간단 요약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미성년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약취 또는 유인의 수단이 있었는지, 기존 보호관계에서 실제로 이탈했는지, 상대방의 사실적 지배가 형성되었는지를 단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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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상황별 판단 기준과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