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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성매수 시도·미수와 성착취목적대화까지 처벌될까? 대응 방안까지 정리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기준과 형량을 알아봅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던 성매수 시도·유인·권유, 성착취목적대화죄 적용가능성과 양형 가감사유, 경찰조사 대응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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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Aug 24, 2026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성매수 시도·미수와 성착취목적대화까지 처벌될까? 대응 방안까지 정리
    Contents
    I.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떤 경우 성매수에 해당할까?II.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시도’만 했던 경우에도 III.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IV.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V.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성매수 시도·미수와 성착취목적대화까지 처벌될까?

    대응 방안까지 정리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권유한 단계에서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미수범 처벌 규정까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형량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형량

    I.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떤 경우 성매수에 해당할까?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교나 유사성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만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물건을 사주기로 한 경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도 성적 행위와 대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먼저 이를 제안했는지, 대가와 성적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시도만 했던 경우에는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시도만 했던 경우에는

    II.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시도’만 했던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 자체에는 일반적인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성매수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을 통해 성매수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경위 등이 확인된다면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전송 등을 요구했다면 성매수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별도의 ‘성착취 목적 대화’ 규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히 제15조의2는 제13조의 성매수죄와 달리 미수범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졌는지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대화와 요구가 오갔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성매수 제안 단계에서 제13조 제2항이 성립하는지, 대화의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제15조의2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형량 기준
    성착취목적대화 형량 기준

    III.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

    미성년자가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죄에서는 결국 성인이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적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는 일반 감경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 2년~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초범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초범인 경우에는

    IV.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성매수 제안 및 만남 경위, 지급하거나 약속한 대가,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채팅 및 계좌이체 내역, 동종·이종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 대응

    V.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사건은 채팅앱, SNS, 메신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문제된 대화의 일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계좌이체 내역, 숙박업소 결제자료, 만남 장소와 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먼저 상대방과 언제 처음 연락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금전 이야기가 언제 등장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했다가 이후 확보된 전체 대화내역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카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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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실제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수사절차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사건에서도 채팅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대가성 여부, 실제 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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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기준과 형량, 성매수 시도·유인·권유 및 성착취목적대화죄 적용 가능성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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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떤 경우 성매수에 해당할까?II.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시도’만 했던 경우에도 III.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IV.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V.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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