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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유사강간·의제강간·성매수 구별과 경찰조사 대응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강제성·대가성·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유사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의제강간 등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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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Aug 12, 2026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유사강간·의제강간·성매수 구별과 경찰조사 대응
    Contents
    I.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1. 유사강간2. 유사강간이 인정되지 않아도II. 금전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III.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시도만 했다면?IV. 강제성/대가성이 없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면?V.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VI.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VII.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법률상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 금품 등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인지, 상대방과 행위자의 나이가 몇 세인지​에 따라 유사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유사강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유사강간

    I.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1.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와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범행 당시 정확한 연령 역시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강제추행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강제추행

    2. 유사강간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사강간에 필요한 삽입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 신체접촉이 확인된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더욱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이 부정된다고 자동으로 강제추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강제추행의 개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삽입행위가 완료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미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어느 단계까지 범행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II. 금전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전제로 한 행위라면 유사강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나 통상적인 의미의 유사성교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이루어진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는 물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삽입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면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교인지 유사성행위인지에 따라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형량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대가의 내용, 범행 횟수, 구체적인 성적 행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미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미수

    III.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시도만 했다면?

    먼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실제 삽입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사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자체에는 일반적인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SNS나 채팅앱에서 금액과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만남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내용과 약속의 구체성,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의제강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의제강간

    IV. 강제성/대가성이 없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면?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나 금전적 대가가 없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V.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대가를 제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가해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VI.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형태,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금품 등 대가의 제공·약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라면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와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고, 성매수 혐의라면 대화내용과 실제 지급된 대가, 약속한 성적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는 실제 인정되는 행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방지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감독, 상담·교육 및 재범방지 계획 등 소년사건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카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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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적용되는 혐의를 알 수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면 유사강간·강제추행, 대가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까지 검토 대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미수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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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가 다수의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유사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성립 여부 검토부터 경찰·검찰 조사, 소년보호절차와 선처 및 재판 대응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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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유사강간·의제강간·성매수 구별과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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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1. 유사강간2. 유사강간이 인정되지 않아도II. 금전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III.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시도만 했다면?IV. 강제성/대가성이 없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면?V.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VI.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VII.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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