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성매매 단속 장부 적발, 마사지 성매매 기소유예·혐의없음을 위한 경찰조사 대응방법
스웨디시마사지나 감성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경찰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가 마사지 성매매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장부나 예약내역이 확보되고, 여기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나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스웨디시마사지나 감성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I. 스웨디시성매매 처벌 기준
‘스웨디시성매매’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웨디시마사지나 감성마사지 등의 업소에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사지를 받은 경우와 마사지 비용 외에 성적 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감성마사지 이용
↓
성매매 행위 없음
→ 성매매 혐의 인정 어려움
대가 지급·약속 + 성교·유사성교행위
↓
→ 성매매처벌법 적용 가능
II. 스웨디시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소 단속 과정에서 스웨디시성매매 장부가 확보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전화번호나 방문일자, 이용금액, 담당 종업원 등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소를 방문했다는 증거’와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전화번호와 방문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카드결제 내역까지 확인된다면 업소 방문 사실은 상당 부분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만으로 실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장부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담당 종업원의 진술이나 추가금 결제내역 등 다른 자료까지 일치한다면 해당 장부가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성매매 장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성매매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III. 마사지 성매매 단속 후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스웨디시성매매 사건에서 경찰은 업소에서 확보한 자료와 실제 이용내역을 대조하여 성매매 여부를 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예약내역
+
전화·문자·메신저 기록
+
카드·계좌이체 등 결제내역
+
업주·종업원 진술
+
피의자 진술
↓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판단
IV. 스웨디시성매매 사건 대응 전략
1. 실제 스웨디시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웨디시마사지나 감성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방문 사실까지 부인하기보다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와 카드결제 내역으로 업소 방문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별도의 기록이 없다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성매매 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진술이 근거라면 실제로 해당 이용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어느 날짜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는지, 그 내용이 예약·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성매매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스웨디시성매매 사실을 인정한다면
반대로 실제 스웨디시성매매 사실을 인정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성매매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실제 성매매 횟수와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실제로 성매매를 한 방문과 성매매 없이 업소만 이용한 방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장부에 기재된 다른 방문까지 모두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선처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요약 정리
성매매 혐의 부인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확인
→ 장부·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모순 반박
→ 경찰 불송치·검찰 혐의없음 대응
성매매 혐의 인정
→ 범행 횟수·경위·동종 전력 등 확인
→ 정상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찰 기소유예 대응
VI. 스웨디시성매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스웨디시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처벌과 함께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스웨디시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 내용을 임의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검찰로부터 전화나 출석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서류 송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연락이나 우편물을 통해 사건 진행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의 연락이나 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서류의 수령 등은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피의자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연락이나 서류 송달까지 법무법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우려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현재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연락과 서류 송달 방식을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대표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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