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 등 약물별 기준
<들어가기 앞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라는 죄명이 사용됩니다.
다만 본 글에서는 검색과 설명의 편의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I.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오남용 위험과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법률상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MDMA)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는 마약류관리법상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별표에도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약물을 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투약한 경우뿐 아니라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의 향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프로포폴·졸피뎀·일부 식욕억제제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시행령 별표에는 졸피뎀과 프로포폴이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펜터민과 같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되는 일부 식욕억제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타인의 처방약을 받아 복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I.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행위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가 같더라도 투약한 것인지, 구입한 것인지, 보관한 것인지,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 |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 | 실제 처분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부분 |
|---|---|---|
투약 |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 | 일회성인지 반복 투약인지, 범행 기간, 동종전력, 치료·단약 노력 |
매수 | 대가를 지급하고 약물을 취득 | 횟수와 수량, 반복성, 투약이나 판매로 이어졌는지 |
소지 | 존재를 알면서 사실상 지배·관리 | 보관 경위와 기간, 수량, 투약·판매 목적 여부 |
판매·알선 |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거래를 연결 | 거래 규모, 수익, 반복성, 유통과정에서의 역할 |
수입·해외반입 | 국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 | 약물의 분류, 반입량, 계획성, 국내 유통 여부, 공범관계 |
한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돈을 주고 구입한 뒤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직접 투약했다면 매수·소지·투약 행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I.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 양형 요소는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반복성과 규모, 판매·유통 관여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수사 이후의 태도와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사람과 여러 달 동안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한 사람은 같은 제60조 위반이라도 사건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IV.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했는지, 그 자료가 실제 범행을 뒷받침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 인정되는 범행의 횟수와 범위를 정확히 구분한 뒤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치료·상담 및 단약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알선이나 해외반입까지 문제되는 사건은 단순 투약보다 적용되는 법정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 및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약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과 실제 수사과정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 약물의 종류와 적용 혐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는 경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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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처벌,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 등 약물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