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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횡령 등💰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 형사처벌 및 당연퇴직 기준 등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 등 징계양정기준, 형사처벌 수위 및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결격사유, 추후 정식재판청구 또는 항소 및 소청심사 등 대응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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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Aug 10, 2026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 형사처벌 및 당연퇴직 기준 등
    Contents
    I. 공무원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차이II. 실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III.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공무원 당연퇴직이 될까IV.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까지 가능할까V. 형사 사건 · 공무원 배임 징계 대응 방안1. 혐의를 다투는 경우2.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VI. 형사 처분 및 공무원 배임 징계 이후의 대응1.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2. 공무원 배임 징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끝으로

    공무원이 예산 집행이나 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공공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공무원 배임 징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생 배임과 일반 배임 미수와의 차이 등
    업무생 배임과 일반 배임 미수와의 차이 등

    I. 공무원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차이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러한 배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상의 임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문제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와 임무를 부담했는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기관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재 과정과 내부규정, 당시 검토자료 및 의사결정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각 성립요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과 이득액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II. 실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나 지급 절차를 진행했지만 실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손해 발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내부 절차를 위반했거나 부적절한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배임의 고의 아래 실행행위에 착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업무생 배임 징계 당연퇴직 사유
    업무생 배임 징계 당연퇴직 사유

    III.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공무원 당연퇴직이 될까

    공무원 배임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벌금형 자체가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횡령·배임죄를 범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과도 연결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업무생 배임 징계 양정 기준 등
    업무생 배임 징계 양정 기준 등

    IV.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까지 가능할까

    공무원 배임 징계 절차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과 별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국가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계기준상 업무상배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배임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한 경과실 또는 약한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배임 징계 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입니다.

    공무원 배임 징계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 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해당 징계기준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등은 적용되는 개별 공무원 배임 징계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생 배임 등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업무생 배임 등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V. 형사 사건 · 공무원 배임 징계 대응 방안

    1. 혐의를 다투는 경우

    업무상배임 혐의를 부인한다면 문제된 행정처분이나 계약 결과만을 놓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재문서와 내부규정, 회의록, 계약서, 예산자료,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확보하여 당시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 상급자 또는 다른 부서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드러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기관의 손해 및 배임의 고의가 실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도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임무위배행위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이득액·손해액,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결재권자나 담당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결정하거나 실행한 범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방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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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형사 처분 및 공무원 배임 징계 이후의 대응

    1.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공판을 거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제기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공무원 배임 징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

    공무원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소소송으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소청 결정서 송달 시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끝으로

    공무원 배임 사건에서는 배임·업무상배임의 성립요건을 다투는 형사 대응과 파면·해임 등 징계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담당 업무와 권한, 임무위배 여부, 제3자의 재산상 이익, 기관의 손해 및 배임의 고의​를 증거에 따라 구분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담 정도와 이득·손해 규모,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징계절차에서는 비위의 정도와 공무원 배임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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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배임·업무상배임 등 재산범죄 및 형사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예상되는 형사처벌, 공무원 배임 징계 및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부터 징계절차 및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데 직접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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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 형사처벌 및 당연퇴직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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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공무원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차이II. 실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III.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공무원 당연퇴직이 될까IV. 공무원 배임 징계, 파면·해임까지 가능할까V. 형사 사건 · 공무원 배임 징계 대응 방안1. 혐의를 다투는 경우2.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VI. 형사 처분 및 공무원 배임 징계 이후의 대응1.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2. 공무원 배임 징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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