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무원 횡령 처벌 횡령 판단 기준
공무원 횡령이 인정되려면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어 해당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예산의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처, 지출결의서, 품의서, 결재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및 사후 반환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 항목을 잘못 선택하거나 내부 결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횡령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예산을 다른 항목에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공적 경비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기관 운영비가 부족하여 다른 예산 항목을 일시적으로 사용했고, 해당 금액이 전부 공적 용도로 지출되었다면 회계상 부적정 집행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금의 용도가 법령이나 교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횡령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한 회계 착오인지, 승인받을 수 있었던 공적 지출인지, 아니면 제한된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2.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에는 담당자, 결재권자, 부서장 및 기관장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선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횡령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자금 집행을 지시했는지, 계좌와 인증수단을 관리한 사람은 누구인지, 허위 증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결재자가 정상적인 지출로 알고 서류를 승인했다면 횡령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지출을 승인하거나 자금 인출을 지시했다면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고등손실죄 역시 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인지, 실제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했는지 및 국고 손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전체 횡령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본인이 관여한 기간과 금액, 지시·승인 범위 및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II. 공무원 횡령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무원 횡령 처벌 관련 법 규정
공무원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횡령죄의 법정형, 공무원 횡령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당 업무에 따라 예산, 보조금, 법인카드 또는 업무용 계좌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이를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횡령죄보다 무겁습니다.
횡령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공무원 횡령 처벌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됩니다.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횡령한 경우에는 국고등손실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와 국고 손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국 공무원 횡령 처벌 수위는 보관하게 된 경위, 담당 직무, 실제 사용처, 개인적인 이익의 귀속, 횡령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원도 일반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횡령이라고 하여 언제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담당 업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 회계담당자가 직무상 관리하던 출장비나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면 업무상 보관관계를 이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구매대금이나 보관금을 맡았다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공무상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위탁관계에서 발생한 일반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급여를 받는 직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급이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떠한 권한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국고보조금 횡령은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서는 보조금을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사업계획서, 거짓 거래명세서 또는 부풀린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및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사비가 4억 원임에도 5억 원이 넘는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사업 자체에는 사용했지만 세부 예산 항목이나 정산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인지 단순한 정산상 하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또는 가족 사업에 사용했다면 보조금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상횡령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의 자격, 교부 목적, 실제 사용처와 개인적 이익의 귀속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III. 공무원 횡령 처벌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은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횡령 벌금은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를 범하고 공무원 횡령 처벌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형 확정 후 2년 동안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횡령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범한 범죄인지, 직무와 관련된 횡령·업무상횡령인지 및 확정된 벌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보관관계에서 발생한 일반횡령이라면 위 결격사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초기부터 일반횡령과 업무상횡령의 구분 및 직무 관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여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IV. 공무원 횡령 처벌 대응 방법
공무원 횡령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나 장기근속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횡령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횡령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섞여 있다면 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전체 금액 중 본인이 지시·승인하거나 실제 이익을 얻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횡령금 반환과 피해 회복, 범행 기간과 횟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범행 중단 경위, 수사 협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횡령 벌금 300만 원이 당연퇴직 기준과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벌금액 자체가 신분상 불이익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양형자료도 직업 유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만을 목표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장부, 전자결재 기록, 메신저 대화 및 계좌내역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 해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자금의 입금·보관·결재·지출·반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보관할 권한이 있었는지, 지출이 기관을 위한 공적 목적이었는지,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승인받을 수 있었는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었는지 및 개인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V.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 문제 됩니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고의 여부, 횡령액, 범행 기간과 횟수, 담당 직무, 허위 증빙 작성 여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및 기관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담당 업무를 이용하여 공금을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작성했다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 또는 국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징계처분과 별도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몰수·추징이 선고되었거나 변상·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금전적 부담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에 전액을 반환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사정은 형사 양형과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VI.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기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횡령액이 정확한지, 공적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시자와 집행자의 책임이 구분되었는지, 피해 회복이 반영되었는지 및 유사한 비위와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와 증거를 징계절차에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VII. 공공기관 직원은 징계와 불복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든 직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소청심사와 달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징계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상 공무원 의제 여부와 근로관계상 신분 및 징계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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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공무원 횡령 처벌 수위, 벌금 300만 원과 당연퇴직, 형사 및 징계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