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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지급정지·피해환급 및 민사소송 피해금 회수 가능성 등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살펴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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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Sep 15, 2026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지급정지·피해환급 및 민사소송 피해금 회수 가능성 등
    Contents
    I. 로맨스스캠 처벌 여부 판단기준 (사기죄 성립)1. 돈을 보내게 만든 거짓말이 있었는지2.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3. 혼인빙자사기II.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2.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3. 조직형 로맨스스캠 사기인 경우III.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III.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에 따른 피해구제1. 전기통신금융사기2.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절차IV. 로맨스스캠 민사소송 가능성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지급정지·피해환급 및 민사소송 피해금 회수 방법 등

    최근에는 로맨스스캠이 개인 간 온라인 사기를 넘어 여러 사람이 계정 관리, 피해자와의 대화, 계좌 제공, 인출·환전 등을 나누어 맡는 조직형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나이지리아 범죄조직 ‘블랙액스’ 소속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미국 여성들을 상대로 온라인 관계를 형성한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사건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맨스스캠 처벌 기준 및 수위, 피해 구제 방법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판단 기준
    로맨스스캠 처벌 판단 기준

    I. 로맨스스캠 처벌 여부 판단기준 (사기죄 성립)

    상대방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다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는 사기죄 성립요건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난 사람이 사업자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한 경우든, 해외에 있는 사람이 허위 신분과 사진을 이용해 항공료·통관비·세금·투자금 등을 요구한 경우든 수사기관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처분, 돈을 받을 당시의 편취의사​를 확인해 로맨스스캠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돈을 보내게 만든 거짓말이 있었는지

    온라인 프로필의 직업이나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바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피의자에 로맨스스캠 처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사고를 꾸며 피해자에 비용을 요구했거나, 해외에 묶인 재산을 찾기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속였거나, 투자금을 보내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면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연애 중 돈을 주고받았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제하던 사람이 이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했거나, 결혼을 준비하다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신분을 사칭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반복해서 만들어 피해자에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받은 돈을 피의자 자신이 한 설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재산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혼인빙자사기

    흔히 ‘혼인빙자사기’라고 부르지만 형법에 별도의 혼인빙자사기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혼 후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결혼 준비비·사업자금·가족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에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 금전을 요구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직형 로맨스 스캠 처벌
    조직형 로맨스 스캠 처벌

    II.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

    로맨스스캠은 상대방이 허위 이름·사진·직업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제 성명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 프로필, 송금계좌, 입금내역,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 확보된 정보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계좌명의인, 자금 이동 경로, 피해금 인출·환전 내역, 관련 연락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범행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대화·송금·계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경우 역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실제 인적사항 확인, 해외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 추적, 국제수사공조​가 필요할 수 있어 국내 사건보다 수사와 피해회복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SNS 계정,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 현재 확인되는 단서​를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금융·통신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관련 가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직형 로맨스스캠 사기인 경우

    서두에서 언급했듯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한 사람 외에도 계좌명의인, 인출책, 환전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는 확인된 관련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추가 공범의 존재와 조직적인 범행 여부,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를 고소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로맨스스캠 범행에 대한 인식,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 피해금 인출·전달 등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확인하여 각 관련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III.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른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의 계획성, 공범들의 역할분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가명과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여러 사람이 계좌·인출·환전·가상자산 이전 등을 나누어 수행했다면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형 로맨스스캠이라면 수사결과에 따라 각 피의자들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조항

    III.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에 따른 피해구제

    1. 전기통신금융사기

    SNS나 소개팅 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일정한 기망·공갈 방식으로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메신저 등을 이용한 기망으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교부·출금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금 취득 방식이 특별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2.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 법에서 정한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이 항상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계좌나 해외로 자금이 이동했거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피해환급절차만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 지급 정지 및 피해 환급
    로맨스스캠 피해금 지급 정지 및 피해 환급

    IV. 로맨스스캠 민사소송 가능성

    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확인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제 과정에서 반환 약정 없이 선물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법원은 해당 금원이 단순한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지급한 피해금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돈을 청구할 것인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스캠은 허위 이름이나 사진, 대포계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가해자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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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사기·재산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민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도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 검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절차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직접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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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 지급정지·피해환급 및 민사소송 피해금 회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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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로맨스스캠 처벌 여부 판단기준 (사기죄 성립)1. 돈을 보내게 만든 거짓말이 있었는지2.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3. 혼인빙자사기II.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2.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3. 조직형 로맨스스캠 사기인 경우III.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III.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에 따른 피해구제1. 전기통신금융사기2.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절차IV. 로맨스스캠 민사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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