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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학폭🏫

    학교폭력 성추행 유형별 판단 기준과 처분 수위, 학폭위·형사·민사 대응 전략

    학교폭력 성추행을 유형별로 구분해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학폭위 조치, 소년보호·형사절차, 민사소송 및 피해학생·행위학생의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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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Jul 14, 2026
    학교폭력 성추행 유형별 판단 기준과 처분 수위, 학폭위·형사·민사 대응 전략
    Contents
    I. 이 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성추행II. 학교폭력 성추행 유형, 형사처벌 수위1. 상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2. 성적인 발언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3.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4. 피해학생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III.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조치IV. 학교폭력 성추행이 형사사건으로 나아갈 경우V. 학교폭력 성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VI. 학교폭력 성추행 대응 방향1. 학교폭력 성추행 당사자 공통2. 피해 학생3. 가해학생

    I. 이 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성추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뿐 아니라 하교 후 학원이나 공원에서 이루어진 행위, SNS와 단체채팅방을 통한 행위도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성추행’을 성적인 신체 접촉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인 발언과 메시지, 사진·영상의 촬영과 유포, 합성사진 등 성적 침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형사 처분 가능성
    학교폭력 성추행 형사 처분 가능성

    II. 학교폭력 성추행 유형, 형사처벌 수위

    1. 상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 갑자기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신체를 밀착하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접촉 방법과 지속 시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피해학생의 의사와 반응, 반복 여부, 사건 전후의 대화와 목격자의 존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성적 의미와 행위 경위,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성적인 발언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 성관계 경험을 묻는 행위, 성적인 별명을 붙이는 행위, 특정 학생에 관한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 문자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나 전송 횟수, 대화가 시작된 경위, 피해학생이 중단을 요구했는지, 개인 대화인지 단체채팅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과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한 행위는 피해 범위와 지속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가 학생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형사 죄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친구 또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피해학생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 당시의 상황과 동의 여부, 전송한 상대방과 인원, 게시된 공간, 재전송 여부 및 삭제 이후 복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학생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

    피해학생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사진·영상에 합성하거나, AI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형태의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만든 뒤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장난이나 밈이라는 이유로 제작했더라도 합성된 내용, 성적인 표현의 정도, 피해학생의 의사, 제작 후 공유 여부와 전파 범위​에 따라 학교폭력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학교폭력 성추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III.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 정도, 행위학생의 반성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하여 신고 취소와 합의를 요구하면 접촉·협박·보복행위로 평가되거나 조치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판단 기준
    학교폭력 성추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판단 기준

    IV. 학교폭력 성추행이 형사사건으로 나아갈 경우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이 경찰 신고나 고소로 이어진 경우에는 행위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학생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의료재활 관련 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V. 학교폭력 성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책임과 신체·자유·명예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위학생을 상대로 치료비, 심리상담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는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학교 상담일지, 결석·전학 관련 자료,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언제나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학생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학교폭력 성추행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VI. 학교폭력 성추행 대응 방향

    1. 학교폭력 성추행 당사자 공통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은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검찰 수사, 소년부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보호자 의견서와 메시지 자료는 다른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신체 접촉이나 발언, 메시지 전송 내용, 촬영·유포 여부, 피해학생의 반응과 목격자, 사건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단체채팅방, 개인 메시지, 게시물과 전송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끝날 수 있는 자료는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 학생

    피해학생 측에서는 추가 접촉과 보복을 막기 위한 분리와 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설명할 때에는 불쾌했다는 결론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를 어떻게 나타냈으며, 사건 이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면 진술의 자연성과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 사건 이후의 피해 상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해학생

    실제로 인정해야 할 행동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신체 접촉의 방법과 성적 의미, 메시지의 목적과 문맥, 촬영 당시의 상황, 전송 범위 등을 객관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안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전체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 범위와 책임 정도를 구분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 추가 접촉 중단, 재발 방지 계획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교사를 통하여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 확인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 행위와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인정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및 피해 정도에 관한 평가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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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성추행II. 학교폭력 성추행 유형, 형사처벌 수위1. 상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2. 성적인 발언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3.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4. 피해학생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III.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조치IV. 학교폭력 성추행이 형사사건으로 나아갈 경우V. 학교폭력 성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VI. 학교폭력 성추행 대응 방향1. 학교폭력 성추행 당사자 공통2. 피해 학생3.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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