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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학폭🏫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학폭위 처분 취소와 생기부 기재 영향까지

    학폭위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행정심판부터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집행정지 인용 시 학폭위 처분의 효력·집행과 생기부 기재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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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Aug 21, 2026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학폭위 처분 취소와 생기부 기재 영향까지
    Contents
    I. 행정심판II.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1. 학폭 집행 정지 신청 기간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폭 집행 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본안 심리 중 별도로 신청합니다.3.학폭 집행 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집행을 어느 범위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4.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5.조치결정통보서와 함께 긴급성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III.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학폭위 처분이 취소된 것일까?IV.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생기부 기재도 멈출까

    I. 행정심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었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의 인정이나 조치 수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비추어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또는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을 행정심판과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을 행정심판과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II.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1. 학폭 집행 정지 신청 기간

    집행정지에는 별도로 “조치 시행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행정심판의 의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이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뒤에는 신청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처럼 이행 시점이 임박한 사건이라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직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위원회의 일반적인 심리·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학교폭력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폭 집행 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본안 심리 중 별도로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의결 전까지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신청서는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 집행 정지 신청 준비 사항
    학폭 집행 정지 신청 준비 사항

    3.학폭 집행 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집행을 어느 범위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이 내린 제8호 전학 조치의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전학으로 학교와 교육환경이 즉시 변경되는 점, 학급교체로 기존 학업·생활관계가 달라지는 점, 처분이 먼저 이행되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사정 등을 사건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폭 집행 정지 신청 인용 기준
    학폭 집행 정지 신청 인용 기준

    5.조치결정통보서와 함께 긴급성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치결정통보서와 행정심판청구서, 학교폭력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다투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전학 또는 학급교체 예정일, 학사일정 등 처분이 곧 이행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도 집행정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학폭위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학폭위 처분에 미치는 영향

    III.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학폭위 처분이 취소된 것일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이고, 이후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학교폭력 집행정지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발생할 손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피해학생 보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생기부 기재에 미치는 영향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생기부 기재에 미치는 영향

    IV.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생기부 기재도 멈출까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인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재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조치사항을 입력한 뒤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따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실제로 인용되어 처분의 효력 자체가 정지된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9일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조건부 기재유보 기준이 적용되는 등 조치의 종류와 이행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부 기재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 조치를 이미 이행했는지,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면 그 결정이 처분의 효력까지 정지하는 내용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기 위한 절차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절차의 효과까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폭 집행 정지 신청 카톡 상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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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학교폭력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거나 강제전학·출석정지 등 처분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면 개별 사건의 조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행정심판과 학폭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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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학폭위 처분 취소와 생기부 기재 영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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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행정심판II. 학폭 집행 정지 신청 방법,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1. 학폭 집행 정지 신청 기간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폭 집행 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본안 심리 중 별도로 신청합니다.3.학폭 집행 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집행을 어느 범위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4.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5.조치결정통보서와 함께 긴급성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III.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학폭위 처분이 취소된 것일까?IV. 학폭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생기부 기재도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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