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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강제추행 등🚨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처벌 기준, 특수강제추행치상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 등

    특수강제추행 미수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2명 이상 합동의 판단 기준, 특수강제추행치상 적용 가능성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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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엘에프
    Jul 30, 2026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처벌 기준, 특수강제추행치상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 등
    Contents
    I.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기준1.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기준2. 특수강제추행 미수3. 특수강제추행 미수4. 특수강제추행 미수5. 결국 특수강제추헹 미수 사건에서는II. 특수강제추행치상 의율 가능성III. 특수강제추행 미수 혐의 경찰조사 및 대응 방법1. 공통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사항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3. 혐의를 다투는 경우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요건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요건

    I.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기준

    1.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기준

    특수강제추행 미수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추행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특수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이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2. 특수강제추행 미수

    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유형력 행사와 함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을 말리거나 이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성적인 의도로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려 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특수강제추행 미수

    특수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는 물건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형태와 재질, 사용 방법, 범행 당시 소지 상태 및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니고 있었고 피의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특수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면서 피해자의 이동을 막거나 추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4. 특수강제추행 미수

    특수강제추행 미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추행을 직접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추행할 생각만 하였거나 피해자를 따라간 정도라면 준비행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붙잡거나 껴안으려 하고, 옷을 벗기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기 위한 동작을 시작하였다면 신체 접촉 전이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17세 피해자를 뒤따라간 피고인이 양팔을 들어 뒤에서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 소리를 질러 접촉하지 못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여 갑자기 껴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자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출입문과 도주 경로를 막은 상태에서 신체를 붙잡으려 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동안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중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피해자 가까이 다가간 사실만 있을 뿐, 추행을 위한 폭행·협박이나 직접적인 신체 동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미수범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결국 특수강제추헹 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거리, 손과 신체가 향한 방향, 위험한 물건을 꺼낸 시점, 동행자의 행동 및 행위가 중단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행동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수강제추행 미수 특수강제추행치상 적용 가능성
    특수강제추행 미수 특수강제추행치상 적용 가능성

    II. 특수강제추행치상 의율 가능성

    특수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른바 특수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제추행죄뿐 아니라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추행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 붙잡힌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인대가 손상되었다면 특수강제추행치상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상해가 특수강제추행 미수의 실행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입니다.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상처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3월 20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특수강간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특수강간과 특수강제추행 및 각 미수범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강제추행 미수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같은 법적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치상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해는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는 극히 가벼운 상처는 법률상 상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 기능 장애가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통해 확인된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의 부위와 정도, 진단명, 실제 치료 내용, 사건 직후 신고·구급 기록, 기존 질환 및 피해자의 설명과 의료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미수 경찰조사 대응
    특수강제추행 미수 경찰조사 대응

    III. 특수강제추행 미수 혐의 경찰조사 및 대응 방법

    1. 공통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사항

    특수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건 이후의 연락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신체 동작의 순서, 위험한 물건의 위치와 휴대 경위, 동행자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중단된 이유를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이 실제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명 이상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행동과 범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등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특수강제추행 등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링크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영상이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특수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하게 사실관계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공범 사이의 역할, 범행이 중단된 경위 및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주도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피해자를 붙잡거나 이동을 막았는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따라간 것인지에 따라 가담 정도와 양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제기되었다면 상해의 존재뿐 아니라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증상인지, 도주나 저항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피의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신고 및 구급기록, 영상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행이 자발적으로 중단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동종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 반면,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조치 및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 회유 또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복적인 접촉은 구속이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진행 시기, 제안 방법 및 합의서의 내용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막연히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보다 추행의 고의, 실행의 착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2명 이상 합동이라는 각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다툼을 말리거나 이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성적인 의도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를 향한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지, 단순한 접근이나 준비 단계에 머문 것은 아닌지를 영상과 현장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범행 의도를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는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각자의 통화내역과 메신저 대화, 위치자료 및 현장 영상에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쟁점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은 추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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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I.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기준1. 특수강제추행 미수 성립 기준2. 특수강제추행 미수3. 특수강제추행 미수4. 특수강제추행 미수5. 결국 특수강제추헹 미수 사건에서는II. 특수강제추행치상 의율 가능성III. 특수강제추행 미수 혐의 경찰조사 및 대응 방법1. 공통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사항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3. 혐의를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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