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절차와 1호~4호 종류·기간, 위반 시 처벌 및 취소·변경 방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I.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과정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된 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신고 및 수사
↓
재발 우려 등 잠정조치 필요성 검토
↓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또는 검사의 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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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잠정조치 결정·집행
토킹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구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되는지,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I. 스토킹 잠정조치 종류, 1호부터 4호까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잠정조치 내용 |
|---|---|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호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하나의 조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잠정조치를 함께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와 3호가 함께 내려졌다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동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역시 제한됩니다.
III.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잠정조치는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2호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두 차례에 한하여 각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4호에 따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V.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 잠정조치 벌금’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잠정조치 위반을 단순한 과태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원이 내린 2호 접근금지 또는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해당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취소·변경 또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V. 스토킹 잠정조치 해제·취소·변경 및 불복 방법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해제’는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 이후 사정이 달라져 더 이상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현재보다 제한이 적은 조치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VI.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스토킹 잠정조치는
잠정조치와 본안 스토킹 사건은 판단 대상이 다르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만 진행하고 본안 수사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VII. 본안 수사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잠정조치 결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접근·연락 금지 등 정해진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먼저 결정문을 통해 어떤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 누구에 대한 어떤 행동이 언제까지 금지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본안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전화·문자·SNS 활동·방문 등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SNS 기록, 방문 내역, 두 사람의 기존 관계 등을 토대로 경찰이 스토킹행위로 특정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 횟수·기간, 상대방의 의사표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 좋아요·댓글·메시지가 신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단순히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언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SNS 활동이 계속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에 따라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연락이나 방문이 이루어진 이유와 경위, 횟수·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연락이나 방문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한 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지속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쟁점에 맞추어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준수하면서 본안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임의로 위반하지 않고 취소·변경 신청이나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스토킹 피의자 대응부터 피해자 고소대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스토킹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21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각 입장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잠정조치 결정문을 토대로 금지되는 접근·연락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취소·변경 및 불복절차 검토와 본안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복적인 연락·접근·SNS 활동 등 피해 사실과 증거를 분석하여, 고소장 작성·제출부터 경찰조사 대응과 잠정조치 등 필요한 피해자 보호절차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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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절차와 1호~4호 종류·기간, 위반 시 처벌 및 취소·변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