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디지털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와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성립 기준 등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 실제 유포·불법촬영·강요·공갈 등 추가 혐의 적용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과 수사 대응 방향, 고소인 입장에서 처벌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엘에프's avatar
    법무법인 엘에프
    Jul 27, 2026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와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성립 기준 등
    Contents
    I.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사례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III.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IV.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감경 전략V. 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참고사항1.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가능성 검토2.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을 위한 고소 준비

    I.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하고, 다른 가족에게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추가로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촬영물 제공,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공탁 등이 참작되었지만, 실제 촬영물 전송과 가족에 대한 협박 및 금전 요구가 함께 이루어진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촬영물 공개를 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공과 금전 요구까지 이어질 경우 적용 혐의가 추가돼 더 중한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법 조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법 조항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법률에서 정한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유포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피의자에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률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이 강요 범행의 수단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III.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이후 실제 전송이나 추가 요구까지 이루어졌다면 촬영물등이용협협박 처벌과 함께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인정돼 선고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가족이나 지인, 직장 관계자 또는 온라인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법률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또는 촬영물의 반포·제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과정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였다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고 영상의 내용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위험이 특히 큽니다.

    촬영물 공개를 언급하며 만남, 성관계, 추가 촬영 또는 연락을 요구하였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다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미수 혐의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죄명이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모두 기계적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목적, 협박이 강요의 수단인지 및 범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죄수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감경 전략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감경 전략

    IV.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감경 전략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물과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흔적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포 범위나 대화 전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먼저 수사 대상이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한정되는지, 불법촬영·촬영물 유포·강요·공갈 등의 추가 혐의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촬영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에게 금전이나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였는지는 각각 별도의 증거와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 또는 법적 평가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박과 연락을 중단한 시점, 실제 유포 여부와 전송 범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전송되었다면 추가 유포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 지원기관을 통한 삭제·차단 절차에 협조한 내용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추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및 사건 해결 성공사례 바로가기

    V. 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참고사항

    1.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가능성 검토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이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유포 가능성 등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전달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반드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언급하면서 가족·직장·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물이 공개될 것처럼 암시한 경우에도 대화 전체의 흐름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당시 촬영물 파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거나 현실적으로 유포할 능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면 파일을 이미 삭제했거나 실제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촬영물도 만들어진 사실이 없거나, 협박에 언급된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성적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처럼 제시한 사건에서 촬영물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인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으로 이를 협박에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을 위한 고소 준비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자극하기보다 협박 내용과 촬영물 관련 증거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협박 문장만 잘라서 저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계정명과 전화번호, 대화 날짜와 시간 및 전후 내용이 확인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로 협박을 받았다면 녹음파일 원본과 통화 일시,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전송되었다면 전송받은 사람, 전송 시점, 게시 계정과 인터넷 주소 및 추가 전달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단순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구체적인 협박 표현, 상대방의 요구, 실제 유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링크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다수의 형사·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과 포렌식 자료, 촬영 및 유포 경위와 적용 혐의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박의 구체적인 표현과 실제 유포 여부, 불법촬영·강요·공갈 등 추가 혐의의 적용 여부 및 양형 요소를 구분하여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전화 직접 상담 바로가기 링크
    대표 변호사 전화 직접 상담 바로가기 링크

    글 :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와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성립 기준 등

    Share article
    Contents
    I.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사례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수위III.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IV.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감경 전략V. 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참고사항1.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 가능성 검토2.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을 위한 고소 준비

    형사·가사·민사 전문 [법무법인 LF] 공식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