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액수나 공식적인 산정표가 없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횟수, 유포 여부 및 피해 정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정 합의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서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의 내용에 맞지 않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제시 시점과 전달 방법, 합의서에 포함할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 카촬죄 처벌 수위와 합의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단순 촬영 범죄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영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불원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일반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 카촬죄 합의금 적정기준
카촬죄 합의금 적정기준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촬영 횟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느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떠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높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한 경우보다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시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식별되는지 여부도 카촬죄 합의금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은 피해의 정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포 여부입니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면 피해자는 자료가 계속 복제·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까지 겪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 촬영에 그친 사건보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촬영물의 수위와 피해자 수, 촬영 장소, 범행의 반복성, 유포·보관 여부, 피해 확산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율됩니다.
III. 카촬죄 합의금 제시·조율·전달(지급) 방법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현재 확인된 촬영물과 피해자, 저장·전송 및 유포 범위를 파악하고 포렌식에서 추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촬영물만을 전제로 합의하면 이후 다른 촬영물이나 유포 사실이 밝혀졌을 때 추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부터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사과의 목적이더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논의에 응하면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카촬죄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방법을 제시해야합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금액을 조율하고,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여부와 촬영물 삭제·유포 방지 조치, 향후 직접 접촉 금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이 확정되면 피해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돈부터 보내기보다는 합의서 내용과 지급 조건을 먼저 확정하고,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송금 확인 후 서명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촬죄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는 이체확인증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합의서에 대상 사건과 구체적인 액수, 지급 사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 및 민사상 권리관계의 정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소명하게 됩니다.
IV. 카촬죄 합의가 어려운 경우
1. 카촬죄 합의금 형사조정 절차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과 지급 방법 및 처벌불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제시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을 높여가며 반복적으로 카촬죄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가 연락 여부와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2. 카촬죄 합의금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소된 이후의 피고인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더라도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및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탁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의견과 피해의 성질 및 회복 정도를 종합하여 공탁의 양형상 의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합의금 공탁은 단순히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형사공탁을 한 뒤 형량 감경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공탁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회수 목적 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V.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촬영 사건 중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법령에 따라 비공개된 경우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만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 후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록에도 피해자의 성명이나 가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전혀 없다면 공탁법상 피공탁자를 정하기 어려워 형사공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주변 CCTV, 촬영 일시와 장소에 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나중에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 요약 및 결론 : 카촬죄 합의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첫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물의 저장·유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되는 자료에 맞춰 합의 의사의 전달 시점과 방법, 합의금 및 합의서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촬영물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 예방교육·상담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포렌식 결과, 유포 범위, 피해 회복 과정 및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단계별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경위와 포렌식 자료, 유포 여부 및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카촬죄 합의금 제시·조율 및 형사조정과 공탁,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는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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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ㅣ 카촬죄 합의금 적정기준 얼마? 금액 제시·형사조정·공탁 절차